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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마일리지 결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601  ·  201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식점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음식용역 제공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회신되었습니다. 고객이 향후 마일리지로 결제할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음식점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마일리지 결제 #포인트 결제 #식당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01  ·  2013. 06. 2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1(2013.6.28) 회신
  • 음식업자가 고객에게 음식대금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고, 이후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할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4항에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동일 취지의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역시 적립 포인트로 결제 시 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용역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 등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4항: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적립 포인트로 결제 시 포인트 상당액 과세표준 불포함
사례 Q&A
1. 음식점 마일리지 결제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음식점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4항에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마일리지로 결제된 내역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601(2013.6.28) 회신 내용에 따라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유사 업종(호텔, 골프장 등)에서도 마일리지 결제는 과세표준 제외인가요?
답변
호텔, 골프장 등 다른 업종도 적립 포인트 결제 시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에서도 유사 업종 포인트 결제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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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음식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당해 사업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음식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당해 사업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음숙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질의자는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음식대금의 일정부분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그 고객이 향후 1년동안 식당에서 현금처럼 결재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년내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는 자동소멸됨

2. 질의내용

 ○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질의자가 제공하는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법률 제11873호, 2013.7.1.시행]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부가가치세과-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