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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 기준과 자료처리업 판단

법인세과-615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전산으로 처리·제작·발송하는 자료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보서비스업(자료처리업 세세분류)에 따라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경비율표상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여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통계법」에 근거한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자료처리업은 통계청 고시상 정보서비스업 내 세세분류로 규정되고 있어 조세특례·감면 적용 시에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업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료처리업 #정보서비스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법인세과-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615  ·  2013.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615, 2013.10.31. 및 인용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2008.4.8.) 등에 따른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귀 질의에 대하여 별도의 독립된 판단을 새로 제시하지 않고, 기 발간된 예규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2008.4.8.)를 참고하도록 회신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분류 원칙은 해당 기존 예규의 취지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2008.4.8.)에서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전산처리하여 제작·발송하는 귀 사의 자료처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 자체에서 별도의 업종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J 대분류 63 정보서비스업, 세세분류 63111 자료처리업에 속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정보서비스업’은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서버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활동을 의미하고, 그 하위 업종인 자료처리업(63111)은 전산자료 처리서비스(자료 입력·전환·스캐닝, OMR·OCR 처리 등)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어 귀 사의 사실관계와 동일·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 내용이 통계청 고시상 자료처리업 정의에 부합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정보서비스업’ 업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으로 보이며, 기준경비율표상 업종 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분류 원칙을 변경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국세청 다른 예규(법인세과-512, 2010.5.31. 및 법인세과-270, 2012.4.16.)에서와 같이, 개별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의 분류·심사 영역으로 안내되고 있으므로, 귀 사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 자료처리업(정보서비스업) 코드에 속하는지 최종 판정은 통계청 통계기준팀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한 실무처리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이 일정한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업종·지역·기업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면하는 규정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정보서비스업 등이 포함
  •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코드 63 ‘정보서비스업’을 규정하고, 그 하위 세세분류 코드 63111에서 자료처리업을 전산자료 처리서비스(자료 입력·전환·스캐닝 등)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 관련 기존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업종의 분류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제2조 제3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회신
  • 법인세과-512(2010.5.31.) 및 법인세과-270(2012.4.16.):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고, 개별 사업이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세부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업무 담당 부처인 통계청에 문의하도록 안내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분류는 어떤 기준에 따르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분류는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세법상의 열거와 함께,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어떤 업종 코드에 속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업종의 분류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명시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법인세과-615)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업종 분류는 같은 조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자료처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보서비스업으로 보아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자료처리업(63111)은 J 대분류 63 ‘정보서비스업’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실제 사업 내용이 이 정의에 부합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감면 업종으로 열거한 정보서비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는 정보서비스업(코드 63) 아래 자료처리업(63111)을 전산자료 처리서비스 제공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거목은 감면 업종으로 정보서비스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업종 분류 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예규(법인세과-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기준경비율표 업종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다를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업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준경비율표상의 업종 구분은 감면 요건 판정의 직접적인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면 여부 판단 시에는 우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코드와 세법상 열거 업종을 대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법인세과-615, 법인세과-512, 법인세과-270)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다고 반복하여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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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2008.4.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2008.4.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당사는 각종 형태의 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제작․발송하는 업체임

 나. 질의요지

 ○ 당사가 영위하는 자료처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보서비스업의 세세분류로 보아야 하는지, 기준경비율표에 따라 정보서비스업과 별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3.01.01-11614호)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2013.01.01-11614호)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통계청 고시 제 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분류항목표

설 명

분류

코드

업종 명

63

정보서비스업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63111

자료처리업

전산자료 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료 입력 처리 ․OMR 및 OCR 자료처리

․자료 전환처리 서비스 ․자료 스캐닝 서비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12, 2010.5.3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1099,2009.10.9)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업무담당 부처인 통계청 통계기준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70, 2012.4.16.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귀 법인의 리포트 및 컨설팅 사업이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법인세과-6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