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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0년 경영요건 및 최대주주 지분 판단

재산세과-045  ·  2013.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 가업을 실제로 경영한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이후 자녀가 대표이사로 가업을 경영해 온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 및 최대주주 등 50% 지분 유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 부모가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실제로 경영해야 하며, 단순 지분 보유만으로는 요건 충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가 실제로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최대주주 등 50% 지분 유지 요건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 #실제 경영 판단 #최대주주 등 50% 지분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045  ·  2013. 02. 06.

  • 본 회신은 국세청 재산세과-045 (2013.02.06) 유권해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 및 최대주주 지분 판단방법에 관해 회신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사례와 같이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가 해당 가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즉, 자녀가 대표이사로 경영한 기간을 합산하여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또한 국세청은 최대주주 지분 요건과 관련된 질의 2, 3에 대하여는 종전 회신인 재산세과-459(2010.06.30)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09.30)를 참조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종전 회신들에서 최대주주 등 지분율 50% 요건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과-459(2010.06.30)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법인은 4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09.30) 회신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영’ 개념에 대하여,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 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히면서,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을 종합하면, 본 사안에서 부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03년 이후 증여시점인 2012년까지는 자가 대표이사로 경영한 사실관계하에서는,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가 직접 실제로 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대주주 등 50% 지분 유지 요건 자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및 재산세과-459 회신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부·모 각각으로부터의 증여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각자의 10년 이상 경영요건 충족 여부 및 최대주주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전제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18세 이상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상 요건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5억원 공제 및 10%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업상속공제 등에서 준용되는 가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중소기업 등 일정 업종의 계속 영위되는 사업을 가업으로 정의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및 요건을 규정하고, 가업승계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지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정의 및 판단 기준을 규정하여,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산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관련 종전 유권해석(재산세과-459, 2010.06.30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하고,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사는 4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보며, 경영은 단순 지분 소유를 넘어 실제 가업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해석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부모가 실제로 10년 이상 경영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045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상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실제로 경영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가 해당 가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의 증여에 한해 특례를 인정하고, 재산세과-045 및 재산세제과-825 회신에서 경영은 단순 지분 보유를 넘어 실제 가업운영 참여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어, 10년 실제 경영요건 미충족 시 특례 적용이 부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최대주주 50% 지분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최대주주 등 지분율 50% 이상 요건은 원칙적으로 증여자인 최대주주 등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법인은 40%) 이상인지로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부모 단독 지분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함께 고려하여 최대주주 등 지위를 유지해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459(2010.06.30)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특례 적용을 위해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하고,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산해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사는 4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업승계 특례에서 부모 대신 자녀가 대표이사로 경영한 기간을 부모의 10년 경영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045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회신 취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상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은 원칙적으로 증여자인 부모가 실제로 가업을 경영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후 자녀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업을 운영한 기간을 부모의 경영기간에 합산하여 10년 계속 경영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라는 주체를 명시하고 있고, 재산세제과-825 회신에서 경영은 실제 가업운영 참여를 의미한다고 밝힌 점, 재산세과-045 회신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자녀의 경영기간을 부모의 경영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도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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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주식 50%지분 유지 요건은 최대주주 등 주식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과 같이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 ⁠“2., 3.”은 붙임의 종전회신사례(재산세과-459, 2010.06.30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증여자(부, 1929년생)는 1977년 4월 조명부품 제조업(개인사업자)으로 사업개시 하였고, 1996년 동 사업체를 법인전환 하였음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후 현재까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증여자(부)는 법인전환 후에도 대표이사로 7년을 재직하였으며, 2003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

- 2003년에는 수증자(자, 1959년생)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임

- 법인전환 시점에서는 부42%, 모24%, 수증자(자)18%, 수증자의 형16% 였으나 그 이후 불균등 유상증자로 2012년 현재 부29%, 모 17%, 수증자 43%, 수증자의 형 11%이며, 수증자의 형은 증여자의 가업을 승계하지 않음

- 법인전환 이후 2012년 말까지 매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매출이 1,500억원이 초과하지 않음

O 질의내용

1. 조특법 제30조의6(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와같이 증여자인 父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직접 경영하였고, 2003년 이후부터 증여시점인 2012년까지는 수증자인 子가 경영하고 있는 경우 증여자인 父가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위와같이 증여자(부모)는 법인설립 이후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등 지분이 82%에서 57%로 감소되었으나, 증여시점인 2012년에 증여자 본인(부모)의 지분 46% 중 36%를 수증자에게 증여할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율 50%이상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3. 위와같을 때 수증자는 증여자(父)로부터 24,400주(24.4%), 모로부터 11,800주(11.8%)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인 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O 재산세과-459, 2010.06.3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06. 재산세과-0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