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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용 건물,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98  ·  2013.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나중에 과세사업(예: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할 경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위한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당초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더라도 용도가 과세사업으로 변경되면 해당 시점의 과세기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과세사업 전환 #건물 신축 #부동산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98  ·  2013. 05. 0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98(2013.05.09) 회신에 따른 결론임을 밝힙니다.
  • 면세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가, 이후 이를 과세사업(예: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지점 건물이 본점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후 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활용한 경우,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제 가능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기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따라 계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공제액 산정 공식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 유사법령해석(법규부가2011-0474)에서도, 당초 면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업 등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전액을 과세사업 전환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재화·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방식 규정
  • 법규부가2011-0474(2011.12.26.): 비슷한 사례에서 과세사업 전환 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전환 시 면세사업용 건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및 국세청 2013-05-09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지점에서 받은 면세사업자용 건물 신축 매입세금계산서, 과세사업 등록하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사업 등록 후 해당 건물을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한 과세기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경과과세기간 수를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3. 면세사업자가 신축한 감가상각자산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답변
경과 과세기간에 따라 산정식 적용 후 건물 전환 과세기간에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산식과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11-0474)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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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6항에 따라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면세사업자로서 지점건물 신축을 진행하였음

 나. 2012.7월 착공하였고, 지점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음

 다. 지점 건물 매입세금계산서는 2012년에 본점에서 수취하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음

 라. 지점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2013.3.7.이고, 수익사업 개시일은 2013.3.31이며, 현재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였음

2. 질의내용

 ○ 건물 완공 후 건물의 사용용도가 과세사업에 사용될 경우 본점에서 수취한 건물신축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⑥ 제2항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되는 세액 = 취득당시 해당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세액 × ⁠(1-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법규부가2011-0474 2011.12.26

개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두 개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면세사업인 의료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 그 중 한 사업장의 의료업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 면세사업인 의료업은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소유자인 두 사람이 당초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한 사람에게 의료업에 사용하도록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6항에 따라 과세사업 전환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5. 09. 부가가치세과-3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