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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변경으로 중소기업 상한 초과 시 유예기간 판단

법인세과-231  ·  2012.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과거에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상한기준 초과로 인한 유예)을 한 차례 적용받은 후, 2011년에 회계기준을 K-IFRS로 변경하면서 자기자본 1,000억원을 초과하여 다시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2011사업연도에 추가적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유예기간으로 보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나, 이 유예기간은 관련 예규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연도부터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재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상한기준 초과 #자기자본 1000억원 #K-IFRS 회계기준 변경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31  ·  2012. 03. 29.

  • 본 회신은 국세청 법인세과-231(2012.03.29.) 유권해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종전 예규(법인세과-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1, 법인세과-229)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며, 이후에는 각 과세연도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관련 예규에서 조특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2001.1.1. 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한기준 초과 사유가 여러 차례 발생하더라도 동일 법인에 대해 4년 유예기간을 반복하여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사안에서 A법인은 2002년 및 2004년에 매출액 1,000억원 초과로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을 초과하였으나, 당시 조특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유예규정에 따라 계속 중소기업으로 보아 왔고, 2001년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으로 적용받아 온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 초과에 따른 유예기간은 2001.1.1. 이후 최초 1회 적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A법인이 2011년에 회계기준을 K-GAAP에서 K-IFRS로 변경하면서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초과하게 된 것은 다시 중소기업 상한기준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것이나, 국세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허용된다고 보므로, 2011사업연도를 새로운 유예기간의 1차년도(1안)로 보거나, 종전 유예연도와 합산해 잔여 2년만 추가 유예(2안)하는 방식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귀 질의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예기간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 경과 후에 해당하는 사업연도로서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그 결과 2011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중소기업이 상한기준 초과로 인한 유예기간을 이미 한 차례 적용받은 후 다시 상한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없고, 그 시점의 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유예 규정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 판정기준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유권해석의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일정 업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중소기업 기준 이내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다만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제1항 단서 또는 제1호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기간(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
  • 법인세과-89(2009.01.08.):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적용한다고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1(2004.12.21.): 2001.1.1. 현재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이던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해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
  • 법인세과-229(2010.03.12.): 일반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001.1.1. 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회신.
사례 Q&A
1. 중소기업이 매출 또는 자본 확대로 상한기준을 여러 번 초과하면 유예기간을 매번 새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법인세과-89, 법인세과-229 등)와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2001.1.1. 이후 상한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유가 여러 번 있더라도, 해당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를 인정하고, 그 이후 재차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유예기간을 새로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상한기준 초과 시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를 유예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법인세과-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1, 법인세과-229)는 이 유예기간을 2001.1.1.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국세청은 이러한 해석을 따라 두 번째 상한 초과 시에는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회계기준을 K-IFRS로 변경하면서 자기자본 1,000억원을 넘긴 경우도 중소기업 상한기준 초과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는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 규모 확대의 원인(회계기준 변경, 실질 자본 증가 등)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도 K-IFRS 도입으로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초과한 A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상한 초과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으므로,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수치상 자기자본이 상한을 넘는 경우에도 상한기준 초과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경우를 중소기업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법인세과-231 회신은 K-IFRS 전환으로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넘은 사안을 전형적인 상한기준 초과 사례로 전제하여 유예기간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로부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자기자본 증가도 상한기준 초과 사유로 본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3. 과거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한 번 적용받은 회사가 다시 상한을 초과하면 그 이후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이미 한 차례 중소기업 유예기간(해당 과세연도+3개 과세연도)을 적용받은 후 다시 상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그 시점의 과세연도부터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재판단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도 A법인은 과거 상한 초과에 따른 유예를 경과한 상태에서 2011년에 다시 자기자본 상한을 초과하였으나, 국세청은 2011사업연도에 대해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판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규들은 유예기간을 최초 1회에 한해 인정한다고 해석합니다. 법인세과-231 회신은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2011사업연도는 유예가 아닌 일반 판정 대상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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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 적용

회신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특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11사업연도는“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설립 이후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적용 또는 중소기업졸업을 적용하여 왔음

해당연도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초과여부

사유

중소기업 여부

2001 이전

중소기업

중소기업 적용

2002

상한기준 초과

매출액 1천억원 초과

〃

2003

중소기업

〃

2004

상한기준 초과

매출액 1천억원 초과

〃

2005 ~ 2010

중소기업

〃

  -A법인은 2011년도에 회계기준을 기존의 K-GAAP에서 K-IFRS로 변경하면서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의 상한기준을 초과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2011년도에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1안)새로이 2011년을 중소기업 졸업 1차년도로 보고 4년(2011년~2014년) 기간동안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2안)총 4년 중 기존의 유예기간 2개년(2002년, 2004년)을 제외하여 2년(2011년~2012년) 기간동안 유예기간 적용

  -(3안)2011년 당해연도를 일반기업으로 적용하고 이후에 매년 중소기업 여부를 새로이 검토하여 매년마다 중소기업에 해당시 중소기업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 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89(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1 ⁠(2004.12.21.)

   2001.1.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229 ⁠(2010.03.12.)

   매출액 등 규모의 축소 등으로 일반법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1.1.1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3. 29. 법인세과-2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