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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 미검침분 매출 인식방법 변경 시 손익귀속

법규법인2011-0464  ·  2012.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검침일 기준 매출 인식에서 공급량(인도) 기준 매출 인식으로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하고 미검침분까지 추정해 인식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전기 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전기를 공급하는 내국법인이 종전에는 연도말 미검침분을 포함하여 검침일 기준으로 판매수익을 인식하였으나, 미검침 기간 공급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량(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 세법상으로도 전기판매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의 귀속시기는 해당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 미검침분 #전기요금 매출 인식 #공급기준 매출 인식 #검침기준 매출 #법인세 손익귀속 #K-IFRS 전기요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1-0464  ·  2012. 01.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법규법인2011-0464(2012.01.26.)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내국법인이 전기공급에 따른 판매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 측정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였음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 해당 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동 업종의 국제회계처리에 맞게 전기판매수익 인식방법을 검침기준에서 공급량(인도) 기준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위해 일일 총 전력판매량을 추정하는 DOR(Daily Operation Report) 시스템을 개발하여 미검침 기간 전기판매수익까지 합리적으로 추정·계상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공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의 개념에 따라 해당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전기를 공급하는 내국법인이 공급량(인도) 기준에 따라 전기판매수익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구입전력비 등)도 같은 기준에 따라 배분·인식하는 경우, 세법상 전기판매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의 귀속시기는 해당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기업회계기준(K-IFRS)상 업종 관행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추정에 근거하여 공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면, 법인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79조가 정한 범위 내에서 회계처리 방법의 변경을 세무상 손익귀속에도 인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잠정가액과 확정가액의 차액을 확정시점 귀속으로 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의 취지에 비추어, DOR 시스템에 의해 계상된 추정 전기판매수익과 이후 검침 후 확정되는 검침수익과의 차액은 확정되는 시점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하는 현재의 처리 방식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조특법·시행령에서 정한 것 외의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 특별 규정이 없으면 그 기준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기업회계기준에 국제회계기준(K-IFRS) 등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기준 포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 차액의 귀속시기): 잠정가액 기준 신고 후 확정된 정산차액은 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귀속
사례 Q&A
1. 전기요금 미검침분을 공급기준으로 추정해 인식하면 법인세 손익귀속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기공급 사업자가 미검침 기간 공급량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량(인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경우, 법인세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해당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는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79조는 K-IFRS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타당하게 수익을 인식한 경우 이를 세법상 귀속시기로 인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2. 검침일 기준에서 공급량 기준으로 전기매출 인식방법을 바꾸면 세무상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전기공급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검침기준에서 공급량(인도) 기준으로 수익 인식방법을 변경하고, DOR 시스템 등으로 미검침분까지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경우, 국세청은 세법상으로도 공급일 기준 손익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와 시행령 제79조는 국제회계기준 등 기업회계기준을 따른 수익 인식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세법상에도 수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유권해석에서 국세청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급기준 전기판매수익 인식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3. 전기요금 추정매출과 실제 검침매출의 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으로 보나요?
답변
DOR 시스템으로 계상한 미검침 추정수익과 사후 검침으로 확정된 전기요금 간의 차액은, 기본통칙의 잠정가액 사례와 유사하게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은 잠정가액으로 신고 후 가액이 확정된 경우, 정산차액을 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의 추정수익과 검침수익 차액도 이 통칙의 잠정가액·확정가액 관계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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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기를 공급하는 내국법인이 종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 측정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다가,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공급기준으로 전기판매수익을 인식함

답변내용

최종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공급에 따른 판매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 측정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다가,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기준(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 전기판매수익과 이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의 귀속시기는 해당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매월 검침을 통해 요금을 확정, 청구하고 있는바,

  - 2010년까지 전기요금과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익․비용을 인식하고 세무조정을 해왔음

    

구 분

판매수익

매출원가(구입전력비 등)

회계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인식

세무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 사업연도말 현재 미검침량에 대응하는 비율만큼 비용부인하고 다음연도 손금산입

세무조정

없음

       당해연도 : 손금불산입

       다음연도 : 손금산입

 ○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면서 동업종의 국제회계처리에 맞게 전기판매수익 인식방법을 종전 검침기준에서 공급량(인도)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 해당법인은 공급량기준에 의한 전기판매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DOR(Daily Operation Report)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일 총 전력판매량을 추정하고 계약종별(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등) 전력량은 직전 월에 계약종별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한 후 판매단가(판매수입금액/판매량)를 적용하여 추정 전기판매수익을 계상하고 있으며,

  - 검침 후에는 전월에 인식한 미검침 추정수익과 검침수익과의 차액을 당월에 조정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종전까지 검침일에 확정된 요금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다가(⇢연도말 미검침 기간 매출분은 차기매출로 인식), 공급량 기준으로 매출인식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세무상 손익인식방법

  ⇢ 매출인식방법에 대한 회계변경을 세무상 그대로 수용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1. 26. 법규법인2011-04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