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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협의매수계약 취소 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소득세과-522  ·  2012.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수용과 관련된 협의매수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법원에서 취소되었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 외에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이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그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거주자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착오로 인한 취소라고 판결하여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고, 이에 더해 민법상 법정이자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을 받은 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 #협의매수계약 취소 #법정이자 소득구분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위약금 배상금 소득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522  ·  2012. 06.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522, 2012.06.27.
  •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후 법원이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토지소유자의 착오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결한 사안에 대한 회신입니다.
  • 위 판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는 대신,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고, 여기에 더하여 민법상 법정이자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국세청은 이와 같은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검토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근거로, 해당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토지협의매수계약)의 착오·취소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상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 자체를 넘어서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와 같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되는 위약금·배상금 형태의 기타소득 중, 본 사안과 같이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수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판결을 통하여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 외에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으로 보아야 하며,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명목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금전 등을 의미함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 기타소득 중 특정 유형(제21조 제1항 제7호,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수입시기를 각각 대금 청산일, 계약 위약·해약 확정일로 정하고, 그 밖의 기타소득은 별도 규정(제3호)에 따름을 규정
사례 Q&A
1. 토지수용 협의매수계약이 착오로 취소돼 추가로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토지수용 과정에서 체결된 협의매수계약이 법원 판결로 착오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어, 정당한 수용가액과의 차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민법상 법정이자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따른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522(2012.06.27.) 회신에서는 토지수용 관련 협의매수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사안에서,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 외에 지급되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토지수용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토지수용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판결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법정이자 포함)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도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522(2012.06.27.)는 협의매수계약 취소에 따른 법정이자 등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임을 전제하면서, 수입시기에 관하여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어, 토지수용 관련 지연손해금 역시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토지수용 보상금과 정당한 수용가액 차액에 붙는 이자도 모두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토지수용과 관련해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 자체는 보상금 조정에 따른 것이지만, 그 차액에 더하여 지급되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득세법상 본래의 계약상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 자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따라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위약금·배상금을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세청 소득세과-522(2012.06.27.) 역시 토지수용 협의매수계약 취소 사건에서 정당한 수용가액과의 차액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법정이자 등을 같은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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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동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이에 더해 법정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법정이자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토지소유자가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 받는 대신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이에 더해 법정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법정이자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이 소유한 △△시 소재 토지는 2005년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됨

  ○2007년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며

   - 갑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한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갑의 토지가 수용된 이후 해당 토지 인근의 토지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한 보상금에 협의하지 않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하여 수용되었는바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이 결정되었음

  ○이에 따라 갑은 △△시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여 협의한 것은 토지소유자를 기망한 것이고 토지소유자는 착오로 협의매수에 응한 것이므로

   -협의매수계약이 취소되거나 현재 공익사업에 제공되어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정당한 보상금과 기 지급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에서는 갑의 주장과 같이 착오에 따른 협의매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협의매수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토지를 원상회복할 수 없으므로 △△시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나. 질의요약

  ○ 토지수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판결(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됨)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민법」에 따른 법정이자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20%)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제1호의 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12. 06. 27. 소득세과-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