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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전산망 임금명세서 교부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38  ·  2022.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전산망을 통하여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방식에 있어 사내전산망을 통한 교부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전산망 등 전자적 방식으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산망 접근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가 열람·확인 가능하면 교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사내전산망 #전자교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열람가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38  ·  2022. 06.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 6. 22.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전산망 등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근로자가 전산망을 통해 본인의 임금명세서에 접근할 수 있고, 열람·확인이 가능하다면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용자는 별도의 인쇄물 없이도 시스템상 임금내역 확인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근로기준법상 명세서 교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 사용자는 임금, 성과금 기타 이에 준하는 모든 금품을 지급할 때 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 및 구체적인 기재사항 규정
  • 근로기준법 제9조: 근로조건의 명확한 제시와 전달 방식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사내전산망 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전산망을 통한 임금명세서 교부도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전산망에서 임금명세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으면 교부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임금명세서를 근로자가 직접 인쇄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답변
네, 근로자가 시스템상으로 임금명세서를 볼 수 있으면 별도의 인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접근성과 열람 가능성만 있으면 교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임금명세서 전자교부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네, 모든 근로자가 임금명세서에 실제로 접근·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명세서를 열람 또는 확인할 수 없다면 교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 6.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6. 22. 근로기준정책과-193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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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전산망 임금명세서 교부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38  ·  2022.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전산망을 통하여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방식에 있어 사내전산망을 통한 교부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전산망 등 전자적 방식으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산망 접근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가 열람·확인 가능하면 교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사내전산망 #전자교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38  ·  2022. 06.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 6. 22.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전산망 등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근로자가 전산망을 통해 본인의 임금명세서에 접근할 수 있고, 열람·확인이 가능하다면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용자는 별도의 인쇄물 없이도 시스템상 임금내역 확인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근로기준법상 명세서 교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 사용자는 임금, 성과금 기타 이에 준하는 모든 금품을 지급할 때 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 및 구체적인 기재사항 규정
  • 근로기준법 제9조: 근로조건의 명확한 제시와 전달 방식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사내전산망 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전산망을 통한 임금명세서 교부도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전산망에서 임금명세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으면 교부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임금명세서를 근로자가 직접 인쇄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답변
네, 근로자가 시스템상으로 임금명세서를 볼 수 있으면 별도의 인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접근성과 열람 가능성만 있으면 교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임금명세서 전자교부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네, 모든 근로자가 임금명세서에 실제로 접근·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명세서를 열람 또는 확인할 수 없다면 교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 6.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6. 22. 근로기준정책과-19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