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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할인 회수 시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여부

서면-2025-소비-2661[소비세과-565]  ·  2025.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직원 할인 조건을 위반하여 할인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 시 정상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한지요?

S요약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반출 시점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면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 위반으로 할인 금액을 추후 회수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소비세 #임직원 할인 #할인 금액 회수 #수정신고 #과세표준 #제조장 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2661[소비세과-565]  ·  2025. 08. 04.

  • 국세청 서면-2025-소비-2661[소비세과-565](2025-08-0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 시점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면 이후 임직원 할인 조건 위반으로 할인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제조장 반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후 할인 금액 회수 등 사후 변동이 발생해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법령인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제8조(과세표준) 규정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를 기준으로 과세의무 및 세액이 확정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부과
  •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결정
사례 Q&A
1. 임직원 할인 조건 위반 시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직원 할인 조건을 위반하여 할인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제조장에서 반출 시 정상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과세시점은 제조장 반출 시로 확정되며, 이후 할인금액 회수와는 무관합니다.
2. 제조장에서 반출 시점 이후 할인 금액 회수가 개별소비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할인 금액 회수와 같은 사후 변동이 발생해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반출 시점 가격으로 과세표준이 확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어떤 시점의 가격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8조에서 과세표준을 반출 시점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회신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면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을 위반하여 할인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완성차 제조업체로 임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자사 신차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

   - 내부관리절차에 따라 1년 이내 재판매 또는 명의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할인 금액을 회수

 ○개별소비세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가격으로 신고・납부

2. 질의내용

 ○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을 위반하여 할인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단서 생략)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단서 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8. 04. 서면-2025-소비-2661[소비세과-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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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할인 회수 시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여부

서면-2025-소비-2661[소비세과-565]  ·  2025.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직원 할인 조건을 위반하여 할인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 시 정상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한지요?

S요약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반출 시점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면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 위반으로 할인 금액을 추후 회수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소비세 #임직원 할인 #할인 금액 회수 #수정신고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2661[소비세과-565]  ·  2025. 08. 04.

  • 국세청 서면-2025-소비-2661[소비세과-565](2025-08-0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 시점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면 이후 임직원 할인 조건 위반으로 할인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제조장 반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후 할인 금액 회수 등 사후 변동이 발생해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법령인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제8조(과세표준) 규정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를 기준으로 과세의무 및 세액이 확정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부과
  •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결정
사례 Q&A
1. 임직원 할인 조건 위반 시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직원 할인 조건을 위반하여 할인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제조장에서 반출 시 정상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과세시점은 제조장 반출 시로 확정되며, 이후 할인금액 회수와는 무관합니다.
2. 제조장에서 반출 시점 이후 할인 금액 회수가 개별소비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할인 금액 회수와 같은 사후 변동이 발생해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반출 시점 가격으로 과세표준이 확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어떤 시점의 가격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8조에서 과세표준을 반출 시점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회신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면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을 위반하여 할인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완성차 제조업체로 임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자사 신차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

   - 내부관리절차에 따라 1년 이내 재판매 또는 명의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할인 금액을 회수

 ○개별소비세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가격으로 신고・납부

2. 질의내용

 ○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을 위반하여 할인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단서 생략)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단서 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8. 04. 서면-2025-소비-2661[소비세과-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