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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 매각 시 법인 토지등 과세특례 적용

사전-2022-법규법인-0020[법규과-306]  ·  2022.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내국법인이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수토지는 시행령에서 정한 면적 배율까지로 한정되며, 별도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수토지 양도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부수토지 #법인세 #토지등양도소득 #과세특례 #배율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020[법규과-306]  ·  2022. 01. 25.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020[법규과-306](2022.01.25) 회신 기준
  • 내국법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하였을 때, 부수토지(시행령 제92조의9의 배율로 산정)만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부수토지 범위 산정은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지역 5배, 도시 외 10배의 배율로 산정된 면적까지만 적용됨
  • 주택 건물은 계속 보유 중이어도,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 과세특례 세액이 산출됨을 명시
  • 이 회신은 법령 및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된 것임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정해진 토지·건물·주택(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을 양도할 경우, 각 유형별로 법정 세액을 산정하여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범위 및 제외 대상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 주택부수토지 범위는 지역별로 정해진 배율(도시지역 5배, 도시 외 10배)만큼의 면적으로 한정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됨
사례 Q&A
1. 법인이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면 특별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국세청 회신 기준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에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주택 정착 면적에 도시지역 5배, 도시외 10배의 배율로 계산한 면적이 부수토지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가 지역별 배율을 정하고 있음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3. 주택은 보유하고 부수토지만 매도할 때 과세 근거는?
답변
주택을 계속 보유 중이라도 부수토지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2년 사전답변에서 부수토지 양도 시에도 과세특례 적용을 판단한 것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를 취득한 후,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21.*.*. 질의법인은 부산소재 단독주택의 건물소유자(A)와 부수토지 소유자(B)로부터 건물과 부수토지를 매입함

    * 해당 건물(3*.**㎡) 및 부수토지(6*㎡)에 대해 각각 취득세 신고․납부

 ○2021.9.20. 질의법인은 부수토지를 C에게 매도하고, 건물은 현재까지 질의법인이 계속 보유함

2. 질의요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20.8.18>

   (중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중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삭제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중략)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출처 : 국세청 2022. 01. 25. 사전-2022-법규법인-0020[법규과-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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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 매각 시 법인 토지등 과세특례 적용

사전-2022-법규법인-0020[법규과-306]  ·  2022.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내국법인이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수토지는 시행령에서 정한 면적 배율까지로 한정되며, 별도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수토지 양도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부수토지 #법인세 #토지등양도소득 #과세특례 #배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020[법규과-306]  ·  2022. 01. 25.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020[법규과-306](2022.01.25) 회신 기준
  • 내국법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하였을 때, 부수토지(시행령 제92조의9의 배율로 산정)만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부수토지 범위 산정은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지역 5배, 도시 외 10배의 배율로 산정된 면적까지만 적용됨
  • 주택 건물은 계속 보유 중이어도,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 과세특례 세액이 산출됨을 명시
  • 이 회신은 법령 및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된 것임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정해진 토지·건물·주택(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을 양도할 경우, 각 유형별로 법정 세액을 산정하여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범위 및 제외 대상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 주택부수토지 범위는 지역별로 정해진 배율(도시지역 5배, 도시 외 10배)만큼의 면적으로 한정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됨
사례 Q&A
1. 법인이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면 특별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국세청 회신 기준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에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주택 정착 면적에 도시지역 5배, 도시외 10배의 배율로 계산한 면적이 부수토지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가 지역별 배율을 정하고 있음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3. 주택은 보유하고 부수토지만 매도할 때 과세 근거는?
답변
주택을 계속 보유 중이라도 부수토지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2년 사전답변에서 부수토지 양도 시에도 과세특례 적용을 판단한 것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를 취득한 후,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21.*.*. 질의법인은 부산소재 단독주택의 건물소유자(A)와 부수토지 소유자(B)로부터 건물과 부수토지를 매입함

    * 해당 건물(3*.**㎡) 및 부수토지(6*㎡)에 대해 각각 취득세 신고․납부

 ○2021.9.20. 질의법인은 부수토지를 C에게 매도하고, 건물은 현재까지 질의법인이 계속 보유함

2. 질의요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20.8.18>

   (중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중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삭제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중략)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출처 : 국세청 2022. 01. 25. 사전-2022-법규법인-0020[법규과-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