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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임야 양도 시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4  ·  201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매조건부로 임야를 양도한 뒤, 환매특약 기간 내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S요약

환매조건부로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후 환매특약기간 내 환매권 행사로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다시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되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환매조건부 #임야양도 #양도소득세 #환매특약 #환매권 행사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94  ·  2013. 03. 07.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94, 2013.03.07. 해석 회신임.
  • 환매조건부로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로 판단합니다.
  • 양도 후 환매특약 기간 중 환매권 행사를 통해 토지를 되사더라도, 다시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봅니다.
  • 따라서, 최초 양도 시점에 이미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과세된 경우, 환매권 행사로 인해 그 세금을 환급받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 다만, 환매에 따른 재취득 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산정하여 기타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본다는 양도의 정의
  • 민법 제590조: 환매특약의 의의와 요건에 대한 규율
  • 민법 제594조: 환매의 실행 및 환매권 상실 조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환매로 인한 재취득의 취득시기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환매 재취득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
사례 Q&A
1. 환매조건부로 임야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환매조건부로 임야를 양도해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로 봅니다.
2. 환매권 행사로 토지를 되사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로 토지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최초 양도에 대한 세금 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환매에 따라 토지를 되살 경우 취득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환매로 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환매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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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환매조건부로 임야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것이며, 환매특약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 다시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환매조건부로 임야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것이며, 환매특약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 다시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2.01.10. 갑(甲), A임야 증여 취득

    - 2012.11.08. A임야 환매특약부 매매(소유권이전, 환매기간 2017.11.06.까지)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2017.11.06. 환매특약기간 안에 환원등기 예정

  ○ 질의내용

 환매특약부 매매 후 환매특약기간 안에 갑(甲)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A임야를 환원등기하는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민법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94조 【환매의 실행】

①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41, 2012.06.2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농지를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 규정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07. 부동산거래관리과-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