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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적공제 장애인 요건 및 증명서 제출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법령해석과-2101]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과 상증령의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판정과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S요약

상속세 인적공제의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장애인 요건 #장애인 증명서 #상속세법 시행령 #판정 기준 #장애 진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법령해석과-2101]  ·  2020. 06. 30.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법령해석과-2101](2020.6.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해당 장애인은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세무서에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치의 장애 판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식 장애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니 증명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 판정 및 서류 제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으로 간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은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인적공제로 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호: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으로 규정
사례 Q&A
1. 상속세 인적공제 장애인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고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시행규칙 제24조에서 장애인 판정 및 증명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증명서로 상속공제 적용받으려면 어떤 서식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상증칙 제24조별지 제4호 서식이 공식 증명서 양식임을 규정합니다.
3. 갑상선암 등 특정 질환도 인적공제 장애인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질병별로 의사 등의 장애인 판정과 정해진 증명서 제출 시 인적공제 장애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 회신에도 구체적 질환 명시 없이 장애 판정 및 증명서의 충족을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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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 상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상속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어머니는 ’19.5.12.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질의자를 포함하여 3명의 자녀가 있음

 ○ 상속인 중 1인은 ’14.9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이후 수술을 받았고, 평생 관련 약을 복용해야 하는 등 장애인 판정(장애 예상기간 : ’14.9.12.∼’19.9.11., 비영구)을 받았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20①(4) 및 상증령§18②의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영 제18조제3항 및 영 제45조의2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법령해석과-21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