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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포장 식료품(메기·양념)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425  ·  2013.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가공 메기(96%)와 별도 포장한 양념(4%)을 도시락 세트로 함께 포장·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가 판단됩니다. 면세재화(예: 미가공생선)가 주가 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생선류 #도시락세트 #양념포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25  ·  2013. 05. 1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5(2013.05.14) 및 부가46015-314 해석사례를 반영한 회신
  • 미가공 메기 성어와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제공할 때, 본질적 성질을 유지한 식료품이 주된 재화라면 해당 거래 전체가 그 성질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회신사례에서는 1차 가공을 거친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포장된 양념이 20% 미만인 경우 면세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이 질의와 같이 메기가 제품원가의 96%를 차지하여 주된 재화이고, 본래의 성질(미가공식료품)을 유지한다면 도시락 세트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에서 주된 재화의 성질이 결정적인 기준이 됨을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농·축·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규정,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1: 관세율표 기준 미가공식료품(생선류 피레트 포함)의 분류.
  • 부가46015-314, 1995.02.17 해석사례: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할 때 주된 재화 기준 과세여부 결정.
  • 재부가22601-66, 1992.06.02 유사해석: 주된 재화의 성격에 따라 면세 판정, 주재화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례 Q&A
1. 생선(메기)과 양념을 별도 포장해 함께 판매하면 부가세는 면제됩니까?
답변
주된 재화가 미가공생선 등 면세재화이면 전체 세트가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예: 미가공 생선)일 때 전체 거래가 면세대상입니다.
2. 도시락 세트 중 미가공 식료품이 80% 이상일 때 부가세 면세조건인가요?
답변
미가공 식료품이 80% 이상이고,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가 소량이면 전체 거래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부가46015-314, 1995.02.17)에 따라 혼합포장 시 주된 재화가 면세 식료품이면 면세가 적용됩니다.
3. 미가공 메기와 함께 별도포장 양념을 동봉해 판매하면 부가세는 어느 재화 기준입니까?
답변
주재화(주된 재화)가 세율 결정을 좌우하므로 미가공 메기가 주가 되면 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재부가22601-66 해석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해 주된 재화가 면세품이라면 전체거래도 면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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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14, 1995.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4, 1995.0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메기 성어를 구입하여 내장 및 부산물을 제거한 후 토막을 내어 진공포장하여 냉동시킨 후 도시락셋트 용기에 포장하여 식당 등에 공급하고자 함

 나. 메기와 함께 별도 포장된 양념을 동봉 판매하는 경우 제품원가 구성비율은 메기 96%, 양념 4%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4

④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재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14. 부가가치세과-4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