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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선박 수입 시 부가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278  ·  2013.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 건조(판매)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선박 건조(판매)사업자가 판매용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수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박 수입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선박건조업 #판매용 선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78  ·  2013. 04. 2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8 (2013.04.24) 회신에 따르면, 선박 건조(판매)사업자가 판매용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선박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선박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을 규정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사례 Q&A
1. 판매용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판매용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판매를 위한 선박 수입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수입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실제 사업 목적(운항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수입할 때 해당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서 해당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선박 건조 사업자가 국내 판매를 위해 선박을 수입할 경우 세금 부담이 있나요?
답변
국내 판매를 위해 선박 건조 사업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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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박 건조(판매)사업자가 판매용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선박 건조(판매)사업자가 판매용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른‘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박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은 선박 건조(판매)사업자로 선박 건조

○ 신청인은 건조된 선박을 보세구역에서 수입하여 판매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보세공장에서 외국의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선박을 건조한 후,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 해당 선박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2항제3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9호 및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4. 24. 부가가치세제과-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