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대금 전액을 입급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대금 전액을 입급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2017년 사업 중 (주)포스코 및 현대제출(주)(이하 “포스코등”)로부터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일본에 있는 ◇◇ Trading(이하 “외국법인A”)에 수출한 비중이 제일 높으며
- 외국법인A는 질의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철강제품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일대에 있는 본인들의 고객사(이하 “외국법인B”)에 다시 판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포스코등으로부터 철강제품을 먼저 구매한 뒤 이를 외국법인A와 FOB매매계약을 체결하면(일부 CFR매매계약체결) 외국법인A는 매매대금 100%를 먼저 입금시켜주며*
* 이 과정에서 국내 보관비는 질의법인이 부담하며 해당 철강제품은 주로 (주)▲▲ 광양지점에 보관함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외국법인A가 아시아 목적항을 정해주면 질의법인은 외국법인A로부터 해상운임만 더 받고 외국법인A가 지정하는 아시아 목적항까지 해당 철강제품을 도착시켜 주며, 그 과정에서 질의법인은 비로소 수출면장을 신청함
○ 2017년 외국법인A와 수출계약 체결 완료된 건 중에서 수출대금이 100% 전액 입금되었으나, 2017년 12월 31일 현재 외국법인A의 요청에 의거 선적을 하지 못하고 (주)▲▲ 광양지점에 보관하고 있는 철강제품과 관련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
번 호 |
계약일 |
계약 번호 |
인도 조건 |
계약금액 (천$) |
수금일 |
수금액 (천$) |
선적 (출고) 예정일 |
|
1 |
’17.11.24 |
MIN -◇◇ 171124 |
CFR FO Singapore |
555 |
’17.11.27 |
355 |
18.4월 이내 |
|
200 |
|||||||
|
2 |
’17.11.24 |
MIN -◇◇ 171211 |
FOB Kwangyang |
429 |
’17.12.12 |
250 |
18.4월 이내 |
|
110 |
|||||||
|
69 |
|||||||
|
합계 |
984 |
984 |
|||||
- 상기 철강제품의 2018년 4월 이내에 외국법인A의 요청에 따라 선적을 완료하고 질의법인이 수출면장을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출대금 전액을 입금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구 분 |
공급시기 |
|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1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4[법령해석과-0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