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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 후 지연선적 시 공급시기와 직수출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4[법령해석과-0095]  ·  2018.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대금 전액 수령 후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직수출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철강제품을 국내에서 취득 후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액 받은 뒤, 일정 기간 경과 후 해외 목적항으로 인도하는 경우 직수출에 해당하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수출재화 #공급시기 #선적일 #직수출 #부가가치세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4[법령해석과-0095]  ·  2018. 01. 11.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4[법령해석과-0095] 회신(2018-01-11) 기준임.
  • 철강제품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외국법인에 수출하는 경우, 대금 전액 입금 후, 일정 기간 보관 후 해외 목적항에 인도한다면 직수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거래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유사 거래 시에도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실무상 수출면장 신청 및 세무 처리에서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재화가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인도 시점, 구체적 거래 형태는 시행령으로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중계무역 방식 등 수출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수출대금 선입금 후 일정 기간 보관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선적 지연에 따른 수출재화의 직수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출대금을 모두 받은 후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해외로 인도하는 경우에도 직수출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수출재화 공급시기 산정 시 적용되는 법령 조문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임을 해당 조문을 근거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대금 전액을 입급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대금 전액을 입급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2017년 사업 중 ⁠(주)포스코 및 현대제출(주)(이하 ⁠“포스코등”)로부터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일본에 있는 ◇◇ Trading(이하 ⁠“외국법인A”)에 수출한 비중이 제일 높으며

  - 외국법인A는 질의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철강제품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일대에 있는 본인들의 고객사(이하 ⁠“외국법인B”)에 다시 판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포스코등으로부터 철강제품을 먼저 구매한 뒤 이를 외국법인A와 FOB매매계약을 체결하면(일부 CFR매매계약체결) 외국법인A는 매매대금 100%를 먼저 입금시켜주며*

   * 이 과정에서 국내 보관비는 질의법인이 부담하며 해당 철강제품은 주로 ⁠(주)▲▲ 광양지점에 보관함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외국법인A가 아시아 목적항을 정해주면 질의법인은 외국법인A로부터 해상운임만 더 받고 외국법인A가 지정하는 아시아 목적항까지 해당 철강제품을 도착시켜 주며, 그 과정에서 질의법인은 비로소 수출면장을 신청함

 ○ 2017년 외국법인A와 수출계약 체결 완료된 건 중에서 수출대금이 100% 전액 입금되었으나, 2017년 12월 31일 현재 외국법인A의 요청에 의거 선적을 하지 못하고 ⁠(주)▲▲ 광양지점에 보관하고 있는 철강제품과 관련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계약일

계약

번호

인도

조건

계약금액

(천$)

수금일

수금액

(천$)

선적

(출고)

예정일

1

’17.11.24

MIN

-◇◇

171124

CFR FO

Singapore

555

’17.11.27

355

18.4월 이내

200

2

’17.11.24

MIN

-◇◇

171211

FOB

Kwangyang

429

’17.12.12

250

18.4월 이내

110

69

합계

984

984

  - 상기 철강제품의 2018년 4월 이내에 외국법인A의 요청에 따라 선적을 완료하고 질의법인이 수출면장을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출대금 전액을 입금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 분

공급시기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1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4[법령해석과-0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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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 후 지연선적 시 공급시기와 직수출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4[법령해석과-0095]  ·  2018.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대금 전액 수령 후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직수출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철강제품을 국내에서 취득 후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액 받은 뒤, 일정 기간 경과 후 해외 목적항으로 인도하는 경우 직수출에 해당하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수출재화 #공급시기 #선적일 #직수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4[법령해석과-0095]  ·  2018. 01. 11.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4[법령해석과-0095] 회신(2018-01-11) 기준임.
  • 철강제품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외국법인에 수출하는 경우, 대금 전액 입금 후, 일정 기간 보관 후 해외 목적항에 인도한다면 직수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거래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유사 거래 시에도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실무상 수출면장 신청 및 세무 처리에서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재화가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인도 시점, 구체적 거래 형태는 시행령으로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중계무역 방식 등 수출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수출대금 선입금 후 일정 기간 보관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선적 지연에 따른 수출재화의 직수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출대금을 모두 받은 후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해외로 인도하는 경우에도 직수출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수출재화 공급시기 산정 시 적용되는 법령 조문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임을 해당 조문을 근거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대금 전액을 입급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대금 전액을 입급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2017년 사업 중 ⁠(주)포스코 및 현대제출(주)(이하 ⁠“포스코등”)로부터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일본에 있는 ◇◇ Trading(이하 ⁠“외국법인A”)에 수출한 비중이 제일 높으며

  - 외국법인A는 질의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철강제품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일대에 있는 본인들의 고객사(이하 ⁠“외국법인B”)에 다시 판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포스코등으로부터 철강제품을 먼저 구매한 뒤 이를 외국법인A와 FOB매매계약을 체결하면(일부 CFR매매계약체결) 외국법인A는 매매대금 100%를 먼저 입금시켜주며*

   * 이 과정에서 국내 보관비는 질의법인이 부담하며 해당 철강제품은 주로 ⁠(주)▲▲ 광양지점에 보관함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외국법인A가 아시아 목적항을 정해주면 질의법인은 외국법인A로부터 해상운임만 더 받고 외국법인A가 지정하는 아시아 목적항까지 해당 철강제품을 도착시켜 주며, 그 과정에서 질의법인은 비로소 수출면장을 신청함

 ○ 2017년 외국법인A와 수출계약 체결 완료된 건 중에서 수출대금이 100% 전액 입금되었으나, 2017년 12월 31일 현재 외국법인A의 요청에 의거 선적을 하지 못하고 ⁠(주)▲▲ 광양지점에 보관하고 있는 철강제품과 관련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계약일

계약

번호

인도

조건

계약금액

(천$)

수금일

수금액

(천$)

선적

(출고)

예정일

1

’17.11.24

MIN

-◇◇

171124

CFR FO

Singapore

555

’17.11.27

355

18.4월 이내

200

2

’17.11.24

MIN

-◇◇

171211

FOB

Kwangyang

429

’17.12.12

250

18.4월 이내

110

69

합계

984

984

  - 상기 철강제품의 2018년 4월 이내에 외국법인A의 요청에 따라 선적을 완료하고 질의법인이 수출면장을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출대금 전액을 입금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 분

공급시기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1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4[법령해석과-0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