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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일반분양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15  ·  2013.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및 상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상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조합원에게 분양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상가분양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15  ·  2013. 04.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15, 2013.04.09
  •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종전 토지 등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근거로 부가46015-249(2001.02.07) 및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확인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경우를 공급으로 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주택건설촉진법: 재건축조합의 설치 및 운영, 재건축사업의 근거 규정
사례 Q&A
1. 재건축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315) 및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근거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기존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46015-249 (2001.02.07) 해석사례와 조세특례제한법 참고
3. 재건축조합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국민주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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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49, 2001.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9, 2001.02.0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세종시 예정지역내 이주민의 이주재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법령과 LH공사의 이주자택지공급지침에 따라 결성된 조합임

 나. 시행자인 LH공사에서 지정통보를 받은 이주대상자들이 세종시 예정지역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주대상자들에게 1세대를 공급한 후 잔여 세대는 일반분양할 수 있음(국토해양부 유권해석)

 다. 조합원 636명은 LH공사와 공동주택용지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955세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잔여세대의 일반분양을 완료하고 아파트 신축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조합이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자 분양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09. 부가가치세과-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