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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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적격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양도차익을 과소계상한 경우, 그 과소계상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12.3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물적분할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적격물적분할 양도차익 상당액과 압축기장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과소계상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으로 산입함과 동시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