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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양도차익 과소계상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

조세정책과-880  ·  2013.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과 압축기장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을 동시에 적용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요?

S요약

기업이 적격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소계상하고, 이에 상응하는 압축기장충당금도 적게 계상한 경우, 그 과소계상분에 대해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을 동시에 적용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물적분할 #양도차익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익금산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880  ·  2013. 10. 30.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80(2013-10-30) 회신에 따름
  • 분할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인해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과 압축기장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과소계상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일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해 손금으로 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과소계상 사실을 발견하면,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수정신고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분할로 인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를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12.31 일부개정 전): 당시 물적분할 관련 양도차익 및 충당금 적용 근거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적격물적분할 양도차익을 과소계상하면 어떻게 수정신고하나요?
답변
과소계상된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고, 동일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3-10-30 회신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을 근거로 합니다.
2. 압축기장충당금 과소계상분 수정신고 시 기준 사업연도는?
답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3-10-30 회신에 근거하여 분할등기연도에 수정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적격물적분할 발생시 익금산입ㆍ손금산입 동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과소계상된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을 동시에 적용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인세법ㆍ국세기본법 조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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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양도차익을 과소계상한 경우, 그 과소계상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12.3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물적분할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적격물적분할 양도차익 상당액과 압축기장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과소계상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으로 산입함과 동시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10. 30. 조세정책과-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