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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과-488  ·  2013.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행알선업자가 여행 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여행객에게 일괄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 목적지 및 기간만 제시하고 비용·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으면,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교통비·숙박비·수수료 등을 구분해 받는 경우 수수료만 과세 대상으로 보며, 실무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를 반영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행알선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수료 #실비 #교통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88  ·  2013. 05. 3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8(2013.5.31), 부가1265-2713(1984.12.19) 회신에 근거한 해석임을 밝힙니다.
  •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목적지 및 기간만 제시하고, 운송‧숙박 등 여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 만약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이러한 구분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설정이 달라지므로, 실비와 수수료 구분 청구 및 증빙이 중요합니다.
  • 부가가치세법과 기본통칙에 따르면, 여행알선용역의 실질적 공급가액 판단이 실무상 처분과 매입세액 공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받은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역무 제공 완료 시 공급시기로 판단함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계약 등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을 용역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명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알선용역 수수료가 실질 과세표준, 운송‧숙박 등의 실비는 공제 불가
사례 Q&A
1. 여행사 일괄 청구 시 부가가치세 과세금액은?
답변
여행 경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청구하면, 총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8(2013.5.31) 등 구분 청구 미실시 시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임을 명시
2. 여행사 수수료만 과세되는 경우는?
답변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와 알선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1265-2713(1984.12.19) 및 기본통칙 17-0-10에 따른 실비·수수료 구분 청구 시 과세범위 제한
3. 실비와 수수료를 분리해 청구하면 공제 범위는?
답변
여행알선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실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에 근거, 여행객의 운송·숙박·식사 등 실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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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2713, 1984.1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1265-2713(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임

 나. 지방조달청으로부터 국립대학 역사문화 탐사여행용역을 수주받아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달청과의 계약내역을 보면 총액계약으로 표시되어 있음

   - 용역대금에는 실비(숙박료, 항공료, 식비 등) 부분과 수수료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다. 용역대금 청구절차를 보면 실비와 수수료를 구분한 청구서를 여행용역 제공후에 증빙과 함께 제출하면 총액이 입금됨

2. 질의내용

 ○ 여행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라.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31. 부가가치세과-4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