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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미용실 봉사료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처리 기준

부가가치세과-862  ·  2013.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용실 등에서 헤어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사업자가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는다면 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용실에서 독립된 헤어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고객에게 받은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서 용역료와 구분 기재하고,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용실 세금 #봉사료 과세표준 #봉사료 부가가치세 #헤어디자이너 봉사료 #개인서비스 봉사료 #용역 대가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62  ·  2013. 09. 2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62(2013.09.23) 회신에 근거함.
  • 헤어디자이너 등 미용업 개인서비스 제공 시,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사업자가 이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으면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및 사업의 구분에 관한 정부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에 따릅니다.
  • 단,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미용실 등에서 봉사료 처리 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반드시 용역료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야 하며, 실제로 종업원에게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제외
사례 Q&A
1. 미용실에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할까요?
답변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62 회신에서 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등에서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사업자가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으며, 실제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서 명시한 구분기재·실지지급 등 필수조건 충족 시에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3.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도 개인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 헤어디자이너의 업무는 개인서비스 용역에 포함되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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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611, 2005.09.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661, 2005.09.2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의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독립된 자격이 있는 다수의 헤어디자이너를 고용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2. 질의내용

 ○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용역이 봉사료 기재가 가능한 새인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3. 부가가치세과-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