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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 운영 극장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1110  ·  2013.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위탁 극장이 민간업체 명의로 운영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위탁한 극장 사업의 명의와 계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탁자(민간업체) 명의와 계산이라면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현 제26조) 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운영 #극장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10  ·  2013. 11. 2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10(2013.11.28) 회신 및 재소비46015-243, 1996.08.21 유사 사례 참조
  • 수탁자(민간업체)가 본인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제26조제1항제19호)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위 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 입장료 수입이 민간업체 이익과 관련없으며 최종 귀속자가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이 사안의 최종 판정은 실제 운영상의 명의 및 계산 주체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면세 재화/용역의 범위 및 예외를 규정
  • 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현행 제26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만 면세 적용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극장 위탁운영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답변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명의 및 계산관계가 면세 적용 판정기준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민간 수탁업체 명의로 극장을 운영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답변
민간 수탁업체 명의·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탁업체가 사업상을 실제로 영위하는 경우 기존 해석사례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입장료가 모두 지자체 수입이어도 수탁자 명의 운영이면 면세 가능한가?
답변
입장료 귀속과 관계없이 실질 운영주체가 민간업체이면 면세 적용은 제한됩니다.
근거
소득의 귀속보다 사업 운영 명의와 계산 주체가 면세 여부의 결정적인 요건임을 국세청은 반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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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46015-243, 1996.08.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는 현행 26조제1항제19호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는 ○○홀을 대관하여 55세 이상 전용극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민간 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음

  (1) 위탁금은 민간 위탁업체가 매달 영화 판권료,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정산 후 ☆☆시에 신청하면 신청서류 검토 후 위탁금을 지급

  (2)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

    - 월요일부터 금요일 : 1일 3회 실버영화 상영

    - 토요일 : 1~2회 실버영화 상영, 실버공연

    - 요일별 문화강좌, 건강검진 등 프로그램, 무료간식 제공

    - 입장료 : 55세 이상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인당 받음

 나. 민간 위탁업체가 매월 관람객수 정산 후 부가가치세와 영화발전기금을 각 기관에 신고하고 이후 입장료 잔액을 ☆☆시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위탁업체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함

2. 질의내용

 ○ 당해 극장에서 제공하는 영화, 문화공연 등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출처 : 국세청 2013. 11. 28. 부가가치세과-1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