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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부가가치세과-1003  ·  2013.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가로청소용역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가로청소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는 환경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가로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폐기물관리법 #수집운반업 허가 #환경부 질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03  ·  2013. 10. 24.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3, 2013-10-24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가로청소용역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가로청소용역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해당 폐기물의 구분에 대하여 환경부에 별도 판단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허가 및 업종의 구분, 폐기물의 판단 기준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각 조항에 따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 및 절차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생활폐기물의 정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명시
사례 Q&A
1. 가로청소용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언제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서 해당 조건 충족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명시합니다.
2. 가로청소 용역의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속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가로청소로 발생한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폐기물의 구분은 환경부 문의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모든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관련 요건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 범위를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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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가로청소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는 환경부에 문의할 사항임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가로청소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처리의 허가와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음

 나. 당사는 위 허가를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에 가로청소용역을 제공함

2. 질의내용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받은 사업자가 가로청소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과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24. 부가가치세과-10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