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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의 국외업체 통한 직접 인도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30  ·  2013.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다른 국내 사업자의 수출재화에 대해 국외 업체를 통해 국내 반입 없이 동종 동량의 재화를 직접 인도할 경우,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사업자가 타 국내사업자의 수출재화에 대해 국외 소재 업체를 통해 동종 동량의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직접 인도한 경우, 해당 재화 공급은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단,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동종 동량의 재화 현물 반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규정도 참고해야 합니다.
#국외거래 #부가가치세 #계산서발급 #동종동량 #재화공급 #귀금속리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0  ·  2013. 01. 10.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0(2013.1.10.) 회신 및 공식자료를 근거로 함
  • 국내 사업자가 타 국내 사업자의 수출재화에 대해 국외 소재 업체(A)를 통해 동종 동량의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직접 인도하는 경우, 갑이 국외 A를 통해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 동종 동량의 재화를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에 따라 차용 및 반환 각각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과세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 관련 기본통칙에 따르면, 사업자 간 동종 재화의 차용·반환(소비대차)은 각 단계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의 공급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수출재화 및 국외 용역의 영세율 적용 또는 비과세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제163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의 재화 공급 시 계산서 등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 재화의 소비대차(동종/이종 반환) 시 각각 재화 공급으로 봄
사례 Q&A
1. 국내 사업자가 다른 국내 사업자의 수출 요청에 따라 국외업체를 통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업체를 통해 동종 동량의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는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
2. 이러한 재화의 국외 인도 거래에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해당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서 계산서 발급 의무를 명시
3. 동종 동량의 귀금속을 차용하여 이후 현물로 반환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과세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동종 동량의 재화를 소비대차 형태로 반환하는 경우, 차용과 반환 모두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각각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계산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에 의거 재화 차용·반환을 각각 공급으로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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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의 수출재화에 대해서 동종 동량의 재화를 국외 소재 업체(A)로 하여금 국내 반입없이 직접 인도하게 하는 경우, 갑이 국외 A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 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수출재화에 대해서 동종 동량의 재화를 국외 소재 업체(이하 ⁠“A”라 함)로 하여금 국내 반입없이 직접 인도하게 하고, 추후 ⁠“을”로부터 "A"가 인도한 재화와 동종 동량의 재화를 반환받는 경우, ⁠“갑”이 국외 ⁠“A”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이 ⁠“을”로부터 동종 동량의 재화를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 【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는 아니나 국내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귀금속을 리스하고 양도하는 거래를 하고자 함

  (1) 위 거래예정인 귀금속은 백금, 팔라듐, 로듐을 포함한 백금족 귀금속을 의미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금지금은 아님

  (2) 당사는 위 거래를 위하여 국제 귀금속 시장 참가자인 미국 소재“A”법인의 귀금속계좌를 사용하기로 함

 나. 귀금속계좌는 당사가 국내사업자들에게 리스한 귀금속을 반환받거나, 당사가 ⁠“A”법인으로부터 리스한 귀금속을 반환할 때 사용됨

  (1) 위 귀금속계좌는 당사 명의로 예상되지만, ⁠“A”의 요청으로 ⁠“A”가 지정한 다른 귀금속계좌를 사용할 수 있음

  (2) 위 귀금속계좌는 국제 귀금속 시장참가자(상사, 석유화학회사, 촉매제조회사 등)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 특정순도를 만족하는 귀금속의 실물 수량만을 관리하며, 가격 및 관련된 이자 발생 등과는 무관함

 다. 거래 흐름도

  (1) ⁠“을”: 국내의 화학공장으로 촉매사용자로서 폐촉매의 경우 2~5년마다 교체하여야 함

  (2) ⁠“병”: 폐촉매 정제업자로서 폐촉매에서 귀금속을 추출하여 촉매생산업자에게 보내거나, 국내에서 사용하기도 함

  (3) ⁠“A" : 미국에 있는 귀금속 업체

  (4) ⁠“B”: 일본에 있는 촉매생산업자, 촉매생산에 귀금속이 필요

 라. ⁠“을”과 ⁠“B”와의 수출입계약에 따라 ⁠“을”은 ⁠“병”이 추출한 귀금속을 ⁠“B”에게 직접 인도하거나, ⁠“병”이 인도하게 됨

  (1) ⁠“을”과 ⁠“병”은 ⁠“B”에의 납기일 준수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갑”과 귀금속 리스 및 구매계약 체결을 하고

  (2) ⁠“B”에게 직접 실물을 인도함이 없이 당사의 귀금속을 ⁠“B”에게 인도하도록 함

 마. ⁠“을”또는“병”과 체결한 ⁠‘귀금속 리스 및 구매 계약‘에 따라 ⁠“갑”은 미국 소재 ⁠“A”에 있는 귀금속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반입없이 ⁠“B”에게 귀금속을 인도하게 됨(결국 ⁠“A”가 ⁠“B”에게 인도하게 됨)

  (1) 이 과정에서 ⁠“을”과 ⁠“병”은 각각 ⁠“B”에게 인도되어지는 귀금속 대가를 즉시 결제하지 못하므로,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리스계약에 따라 ⁠“을”과 ⁠“병”은 각각 ⁠“갑”에 리스료를 지급함

  (2) ⁠“갑”도 ⁠“A”에게 리스료를 지급함

 바.리스계약 종료 시에는 ⁠“병”이 추출한 귀금속을 ⁠“A”의 ⁠“갑” 계좌로 입고시키거나(현물반환), 당초 리스된 귀금속에 대해 ⁠“을” 또는 ⁠“병”은 ⁠“갑”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A”의 ⁠“갑” 계좌로 입고하여 반환함

    - 또한 ⁠“갑”은 ⁠“A”와 구매계약 체결로 ⁠“A”의 계좌로 입고하여 반환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의 해외 수출물량에 대해 동종 동량의 물량을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환때까지 리스료를 수취하고,

   - 당해 물품에 대해서는 국외 소재 사업자와의 리스 계약을 통하여 국내 반입없이 당해 물량을 인도하여 주는 경우

 ○ 당해 물량의 인도 및 반환 등이 과세대상인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積載)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10. 부가가치세과-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