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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과-1031  ·  2020.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거방송 업무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선거방송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법과 고용노동부의 적용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적용 범위 및 요건과 관련하여 선거방송 업무가 이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방송 #특별연장근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인가 #임금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031  ·  2020. 05. 0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31(2020.5.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유권해석 자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선거방송의 경우, 그 성격상 사회적 중요성과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시 구체적 사정과 업무의 불가피성, 일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선거방송 업무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신청 사유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심사 후 결정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 주 52시간 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2: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및 구체적 절차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3: 인가 기준, 불가피성 및 일시적 사유의 인정 요건
사례 Q&A
1. 선거방송 업무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선거방송 업무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불가피성 및 일시성 등 구체적인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2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31 회신을 근거로 관련 요건 충족 시 인가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선거방송 업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긴급한 업무로 인정되어야 해당 인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라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선거방송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심사 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의 불가피성, 일시성 및 긴급성 등이 심사 시 주요 고려 요소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신청 사유와 업무 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31, 2020. 5.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07. 임금근로시간과-103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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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과-1031  ·  2020.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거방송 업무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선거방송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법과 고용노동부의 적용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적용 범위 및 요건과 관련하여 선거방송 업무가 이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방송 #특별연장근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031  ·  2020. 05. 0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31(2020.5.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유권해석 자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선거방송의 경우, 그 성격상 사회적 중요성과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시 구체적 사정과 업무의 불가피성, 일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선거방송 업무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신청 사유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심사 후 결정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 주 52시간 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2: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및 구체적 절차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3: 인가 기준, 불가피성 및 일시적 사유의 인정 요건
사례 Q&A
1. 선거방송 업무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선거방송 업무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불가피성 및 일시성 등 구체적인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2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31 회신을 근거로 관련 요건 충족 시 인가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선거방송 업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긴급한 업무로 인정되어야 해당 인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라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선거방송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심사 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의 불가피성, 일시성 및 긴급성 등이 심사 시 주요 고려 요소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신청 사유와 업무 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31, 2020. 5.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07. 임금근로시간과-10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