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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유상증자 및 무상주 특례 적용 요건과 범위

사전-2024-법규재산-0727  ·  2024.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유상증자 신주, 무상주, 매매취득주식 중 일부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신주와,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무상주는 출자일부터 3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매매로 취득한 타인 소유 주식은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유상증자 #무상주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적용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727  ·  2024. 11. 13.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727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벤처기업 출자주식의 과세특례는 유상증자 신주와 무상주 모두에 출자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 시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매매로 취득한 타인 소유 주식은 동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의제배당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벤처기업의 자격 인정 및 출자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식의 취득시기가 명확할 때는 장부,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며, 취득시기를 알 수 없으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단, 타인 소유 주식 매입 취득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창업 후 5년 이내 또는 벤처전환 3년 이내 출자, 출자일부터 3년 경과 시 특례 인정. 특수관계 없을 것 요건 포함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의 경우 의제배당 과세 규정.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전제)
  •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자산의 취득시기 판정 방식 규정. 취득시기 확인 안 될 땐 선입선출 원칙 적용
사례 Q&A
1. 벤처기업 유상증자 신주와 무상주 양도 시 조세특례 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상증자 신주와 무상주(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분)는 3년 경과 후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유상증자 및 무상주는 3년 경과 후 양도 시 해당 특례 적용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2. 벤처기업 주식 중 매매로 취득한 주식도 조세특례 제한법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매매로 취득한 타인 소유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회신에서 매입 취득 주식은 제외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벤처기업 무상주에 대한 취득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주권발행번호, 장부,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해당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고, 불명확할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시기 확인 방식 및 선입선출 원칙이 적용됨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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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벤처기업을 전환환 지 3년 이내(설립된 후 7년 이내)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및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 시 해당 유상주식을 근거로 교부받은 무상주를 출자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시 특례적용 가능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4호의 과세특례(이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나,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의 경우, 아래 「서면-2020-자본거래-0735, 2020.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11월 주식회사 A법인(비상장법인) 설립

 ○’20.5월 A법인 벤처기업 인증* 받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음

 ○’20.9월 甲은 A법인의 유상증자 시 0원 출자하여 0주 취득

     *甲과 A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것으로 가정

 ○’22.3월 갑은 A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인하여 보통주 0주 배정받음(지분율에 따라 안분비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24.1월 乙이 소유한 A법인 주식 0주 매입

 ○’24.8월 보유주식 00주 중 00주 양도

2. 질의내용

 ○질의자 甲은, A법인의 유상증자(A법인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참여하여 취득한 신주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 및 매매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 총 00주* 보유

     *유상증자로 신주 취득 0주, 무상주 배정 0주, 매매 취득 0주

  -그 중 일부인 0주 양도 시 조특법§14①(4)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②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13. 사전-2024-법규재산-07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