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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대체 인정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18  ·  2021.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때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특별연장근로자의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해당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건강검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정기건강검진 #대체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3018  ·  2021. 12. 2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18(2021.12.29.) 회신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함에 있어 진행되는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해당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검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정기 건강검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즉, 절차·항목·주기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의 요건과 동일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근거법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 건강검진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향후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을 정기 건강검진으로 갈음하고자 한다면 관련 법령상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의 실시 방법, 항목, 주기 등 구체적 기준 규정
  • 근로기준법 제53조의2: 특별연장근로의 승인 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 정기 건강검진을 대신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건강검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준(항목, 주기, 방법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기 건강검진 대체 인정
2.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검진 요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절차·항목·주기 등 법령상 건강검진 요건을 동일하게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가 규정한 건강진단 실시 기준과 동일성 필요
3. 사업장에서는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갈음해도 되나요?
답변
법령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불충분한 경우 별도의 정기 건강검진이 필요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18 회신에서 법 기준 미충족 시 별도 검진 필요 강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18, 2021. 12.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9. 임금근로시간과-301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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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대체 인정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18  ·  2021.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때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특별연장근로자의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해당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건강검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정기건강검진 #대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3018  ·  2021. 12. 2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18(2021.12.29.) 회신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함에 있어 진행되는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해당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검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정기 건강검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즉, 절차·항목·주기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의 요건과 동일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근거법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 건강검진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향후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을 정기 건강검진으로 갈음하고자 한다면 관련 법령상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의 실시 방법, 항목, 주기 등 구체적 기준 규정
  • 근로기준법 제53조의2: 특별연장근로의 승인 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 정기 건강검진을 대신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건강검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준(항목, 주기, 방법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기 건강검진 대체 인정
2.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검진 요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절차·항목·주기 등 법령상 건강검진 요건을 동일하게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가 규정한 건강진단 실시 기준과 동일성 필요
3. 사업장에서는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갈음해도 되나요?
답변
법령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불충분한 경우 별도의 정기 건강검진이 필요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18 회신에서 법 기준 미충족 시 별도 검진 필요 강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18, 2021. 12.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9. 임금근로시간과-30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