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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시 건물 제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3-20  ·  2013.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소유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권리와 의무만을 법인에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자기소유 건물에서 제조·도매·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권리와 의무만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건물 제외 #법인전환 #권리의무 양도 #포괄적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 2013-20  ·  2013. 02. 07.

  • 국세청 법규부가 2013-20(2013.2.7.) 회신입니다.
  •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만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즉, 사업자가 자기 소유 건물에서 각종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건물은 제외하고 제조·도매·서비스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 요건 불충족으로 보인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해석의 근거는 동 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포괄적 승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임을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 양도로 간주하며,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제외 시에도 승계로 볼 수 있음
사례 Q&A
1.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만 양도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3-20 회신에 따라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만을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명시된 포괄적 사업 승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신된 유권해석에서 건물 소유와 관련된 부분의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사업 양도 시 건물·토지 등 부동산이 승계에서 제외되면 사업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직접 관련 없는 건물 제외 양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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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자기소유 건물에서 제조업·도매업·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만을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신청내용

○ 자기소유의 건물에서 제조․도매․서비스·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법인전환 하면서 자가사용 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도매․서비스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출처 : 국세청 2013. 02. 07. 법규부가 201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