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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사업장 공휴일 비근로일 만근일수 산정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00  ·  2021.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았을 때 만근일수에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일 때,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만근일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격일제 #만근일수 #공휴일 #소정근로일 #고용노동부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600  ·  2021. 03. 1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00(2021.3.15.) 회신에 따르면,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해당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만근일수 산정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회신 내용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나 사업장 방침 또는 일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만근 기준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만근일수 산정에 있어 관공서 공휴일이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 시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소정근로일의 정의 및 만근일수 산정 원칙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 공휴일의 지정 및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
사례 Q&A
1. 격일제 사업장 만근 산정 시 공휴일 비근로일도 포함되나요?
답변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만근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00 회신에 기초한 유권해석입니다.
2.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하지 않아도 만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하지 않더라도 만근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에 의해 적용됩니다.
3. 격일제 사업장의 만근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업장 내 소정근로일의 지정에 따라 만근일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만근일수 산정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조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 시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00, 2021. 3.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5. 임금근로시간과-60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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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사업장 공휴일 비근로일 만근일수 산정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00  ·  2021.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았을 때 만근일수에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일 때,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만근일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격일제 #만근일수 #공휴일 #소정근로일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600  ·  2021. 03. 1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00(2021.3.15.) 회신에 따르면,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해당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만근일수 산정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회신 내용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나 사업장 방침 또는 일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만근 기준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만근일수 산정에 있어 관공서 공휴일이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 시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소정근로일의 정의 및 만근일수 산정 원칙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 공휴일의 지정 및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
사례 Q&A
1. 격일제 사업장 만근 산정 시 공휴일 비근로일도 포함되나요?
답변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만근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00 회신에 기초한 유권해석입니다.
2.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하지 않아도 만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하지 않더라도 만근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에 의해 적용됩니다.
3. 격일제 사업장의 만근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업장 내 소정근로일의 지정에 따라 만근일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만근일수 산정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조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 시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00, 2021. 3.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5. 임금근로시간과-6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