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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산출 시 1억원 공제 적용 요건

서면법규과-131  ·  2013.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억원을 공제합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1억원을 12로 나눠 월수 곱산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가능 #국제조세조정 #1억원 공제 #조세피난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1  ·  2013. 02. 05.

  • 국세청 서면법규과-131(2013.2.5.) 회신에 따름.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8호를 적용하여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1억원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1억원을 12로 나눈 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공제액을 산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적용되는 법령은 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이며, 이후에는 조세피난세제 적용배제 최소금액이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세피난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법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합산과세 적용 배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실제발생소득 1억원(1년 미만은 월수 비례)을 산출공제액으로 명확히 규정함
사례 Q&A
1.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유보소득 산출 시 1억원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와 제34조의2에 따라 1억원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1억원을 12로 나눈 금액에 사업연도 월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근거
동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1억원을 12로 나눠 월수 곱산으로 산출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피난세제 배제 최소금액은 개정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2010년 2월 18일 이후에는 최소금액이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서 2010년 2월 18일 이후 2억원으로 개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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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억원을 공제함

회신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제하는 같은 영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이란 1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은 홍콩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을 두고 있으며

  - 2009 사업연도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년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제7호의 평가손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가산(제7호의 평가손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ㆍ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

 3. 당해 사업연도에 거주지국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7. ⁠(생 략)

 8.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계산】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피난세제의 적용배제 최소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2010.2.18.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02. 05. 서면법규과-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