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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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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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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2007.0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2007.01.19.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1. 甲,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A임야 574㎡ 취득(A임야는 택지단지로 조성된 토지이며, 甲은 A임야를 택지로 분양받음)
- 2004.12. A임야 지상에 ‘산지 전용 협의 조건’ 1차 단독주택 건축허가됨
- 2006.11. A임야 지상의 단독주택 건축허가 취소됨(미착공)
- 2013.01. A임야 지상에 ‘산지 전용 협의 조건’ 2차 단독주택 건축허가
- 2013.04. A임야 양도
※ A임야는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이나 취득~양도시까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며, 甲세대는 A임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무주택임
○ 질의내용
「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A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건축허가가 있는 토지이므로 나지(裸地)로 보아 같은 영 제168조의 11제1항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2007.01.19.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