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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세대 소유 나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20  ·  2013.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소유한 임야(나지)를 양도할 때,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령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1세대 #나지 #임야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20  ·  2013. 09. 06.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0(2013.09.06) 회신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2007.01.19) 해석을 근거로 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임야 등)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토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와 시행규칙 제83조의 4를 근거로 하며, 해당 토지가 실제로 주택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되고, 이는 사실 판단에 따릅니다.
  • 만약 해당 토지가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고, 지목이 대지 또는 실제로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면 사업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획일적용이 불가하므로, 실무적으로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각 호의 대상 토지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토지 지목의 판정 기준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주택 없는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주택 신축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사업용 토지로 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주택 신축 가능 등 법령상의 세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무주택 1세대의 나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나요?
답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 미소유 기간 동안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0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적용
2. 임야지만 건축허가가 있는 토지도 1세대 무주택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임야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를 근거로,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됨
3. 주택 신축이 제한되는 지역의 나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해당 토지가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의 주택 신축 제한 관련 기준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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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2007.0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2007.01.19.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1. 甲,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A임야 574㎡ 취득(A임야는 택지단지로 조성된 토지이며, 甲은 A임야를 택지로 분양받음)

- 2004.12. A임야 지상에 ⁠‘산지 전용 협의 조건’ 1차 단독주택 건축허가됨

- 2006.11. A임야 지상의 단독주택 건축허가 취소됨(미착공)

- 2013.01. A임야 지상에 ⁠‘산지 전용 협의 조건’ 2차 단독주택 건축허가

- 2013.04. A임야 양도

  ※ A임야는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이나 취득~양도시까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며, 甲세대는 A임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무주택임

  ○ 질의내용

「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A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건축허가가 있는 토지이므로 나지(裸地)로 보아 같은 영 제168조의 11제1항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2007.01.19.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06. 부동산납세과-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