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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광고물 수입과 부가가치세 의무

부가가치세과-889  ·  201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물 부착 대가로 수입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사업자등록도 해야 함이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광고수입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광고물 #용역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89  ·  2013. 09. 2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89(2013.09.27)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광고물 부착으로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이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단체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유사 사례(서면3팀-2184, 2006.09.18)가 있습니다.
  • 광고물 대가와 같이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발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시설물 사용 행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자만 교부 가능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광고대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아파트 내 광고물 부착 대가로 수입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사례는?
답변
광고물 부착이나 중계기 임대 등으로 대가를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를 명시합니다.
3. 비영리 단체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영리 목적과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의무가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라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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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184, 2006.9.18 및 재소비46015-260, 1996.9.3)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84, 2006.09.1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임

 나. 중계기 사용료, 재활용품 수거료, 알뜰장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43, 2009.05.07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9. 27. 부가가치세과-8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