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세무조정사항 범위

상속증여세과-494  ·  2013.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손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타 세무조정사항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상속세 #증여세 #세무조정 #영업손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94  ·  2013. 08. 21.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94(2013.08.21)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영업손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세후영업이익 산정에 있어서, 해당 영업손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만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영업손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타 세무조정사항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실무상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귀 질의대상 건에 대해 '영업손익 관련설'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수혜법인 영업손익에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
  • 법인세법 제23조: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제33조: 업무무관자산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제34조, 제40조,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타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사례 Q&A
1.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어떤 세무조정사항이 반영되나요?
답변
세후영업이익 산정에는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 반영합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494 국세청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할 필요는 없고, 영업손익과 관련된 사항만 포함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관련 세무조정 중 영업손익 관련 부분만 적용된다는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수혜법인 영업손익과 관련성 없는 세무조정사항도 포함되나요?
답변
영업손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세무조정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3.08.21.자 상속증여세과 해석에 근거해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6가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세법상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 규정한 세무조정사항 중 ①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는지(이하“영업손익비관련설”이라 함) ② 아니면 영업손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만을 반영하는지(이하 ⁠“영업손익관련설”이라 함)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영업손익비관련설이 타당함.

①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영업손익 비관련설이 타당함.

② 2013.2.15. 개정 이전의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영업손익 관련설이 타당하겠지만 2013.2.15. 개정 이후에는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부분이 삭제된 이상, 영업손익 관련설은 문언상 근거가 없음.

③ 2013.2.23. 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작성방법 중 2.’에 의하면 ⁠“②세무조정란은 ①영업손익에 다음 각 목의 세무조정사항을 적습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①영업손익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적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영업손익 비관련설이 타당함.

④ 2013.2.15.에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의 개정이유를 개정세법해설에서 ⁠‘세후 영업이익계산의 편의를 제고’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세무조정사항을 영업손익과 관련된 것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반영한다면 실무상으로 개정이전보다 오히려 세후 영업이익계산이 더 어렵게 되므로 2013.2.15.의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영업손익 비관련설이 타당함.

⑤ 상증법 제45조의 3 제4항에서 같은조 제1항 산식의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의 개념을 상증법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위임에 의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세후 영업이익의 개념을 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손익 비관련설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거나 위배되게 규정한 것이 아님.

  영업손익관련설이 타당함.

①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의 산식에서 증여의제이익을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영업이익이란 영업외손익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므로 영업손익 관련설이 타당함.

② 국세청에서 영업손익 관련설을 해석한 점으로 보아도 영업손익 관련설이 타당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8. 21. 상속증여세과-4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