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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채묘용 연승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과-951  ·  2013.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굴 채묘용 연승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굴 채묘용 연승을 특례규정에 따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특례규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선 공급 대상이 법령상 어민이어야 하며, 연승이 영세율 적용 기자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굴채묘용 연승 #부가가치세 #영세율 #어민 #기자재 #양식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51  ·  2013. 10. 1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51(2013.10.16) 회신에 따름
  • 굴 채묘용 연승을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및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연승이 어업용 기자재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별표 4)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공급 대상이 특례규정상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 종사자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공급 시에만 영세율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실제 해당 거래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 가능한 어민의 범위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별표 4: 어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연승' 명시
사례 Q&A
1. 굴 채묘용 연승을 양식 어민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굴 채묘용 연승을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특례규정 제3조가 영세율 적용 근거가 됩니다.
2. 어업용 기자재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별표 4에 따른 '연승'을 비롯한 어업용 기자재들이 영세율 적용 품목에 해당합니다.
근거
특례규정 제3조 및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별표 4에 구체적인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3.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어민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 종사자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등이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특례규정 제2조에서 영세율 적용 어민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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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굴 채묘용 연승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및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굴 채묘용 연승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및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굴 양식업자에게 굴 채묘용 연승을 판매하고 있음

 나. 연승은 폴리플로필렌 줄에 1㎜ 정도의 대롱과 가리비 껍질을 연결한 것임

2. 질의내용

 ○ 굴채묘용 연승의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10. 연승

출처 : 국세청 2013. 10. 16. 부가가치세과-9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