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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가액 미계상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부가가치세과-611  ·  201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명시하고 양수인이 건물 철거를 부담하는 조건의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되 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명시하고, 양수인이 건물을 직접 철거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 철거가 예정·진행 중이고,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양도 #건물 철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급가액 #건물가액 0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11  ·  2013.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11 (2013.6.28.)
  • 국세청은 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고, 양수인이 건물 철거를 부담하는 경우,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고 실제 철거가 진행 중이며, 0원 산정이 정상적인 거래에 부합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안분계산 없이 계약서상 건물가액(0원) 인정이 가능하며 건물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에 정한 안분계산방식(예: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사해석(법규부가2012-492)에서도 건물 철거가 예정, 진행 중이며 0원 산정이 객관적으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문 적용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해당 공급가액 전체로 산정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명확할 땐 대통령령 정한 방식으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토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따름, 단 구분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실지거래가액 구분 불분명 시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 계산을 명시
사례 Q&A
1. 건물 철거 조건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답변
건물가액을 0원으로 명시하고 철거가 예정·진행 중이며 정상 거래 관행에 부합하면 계약서상 건물가액(0원)으로 부가가치세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 준용
2. 토지와 건물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애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안분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근거함
3. 계약서에 건물가액 미표시, 양수인 건물철거 시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건물 철거 예정·진행 및 0원 산정이 정상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정되면 건물 과세표준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사해석사례 법규부가2012-492, 실제 거래관행과 객관성 인정 여부가 핵심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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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이며,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등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12-492 2012.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92 2012.12.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 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숙박업용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물노후로 인하여 건물값은 받지 않았음

 나. 매수인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려고 함

 다. 부동산계약서에는 토지분만 명시를 했고 건물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토지는 매수인에게 양도될 것이나, 건물은 질의자 명의로 철거신청을 하고 철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함

2. 질의내용

 ○ 과세사업용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양도하면서 철거예정인 건물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부가가치세과-6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