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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법인의 금융상품수수료 손익귀속시기

서면법규과-247  ·  201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IFRS를 적용하는 금융보험업 법인이 대출 관련 금융상품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용역 대가 성격의 수수료와 선수이자 성격의 수수료 등이 혼재하거나 구분이 어려운 금융상품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어떻게 판단하여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금융상품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되, 선수입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상품수수료 귀속시기 #선수입수수료 안분 #금융보험업 법인세 #대출 수수료 과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K-IFRS 금융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47  ·  2013. 03.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247, 2013.03.07.
  • 국세청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금융상품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같은 규정에서 선수입보험료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질의된 금융상품수수료 중 선수입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실관계에서 K-IFRS 적용 금융기관은 금융상품수수료를 유효이자율의 일부, 용역 제공 대가, 유의적 행위 완료 대가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이연하는 수수료의 법률적·경제적 실질을 장기대출 위험보상(선수이자 성격)과 대출 실행 관련 용역 보상으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이와 같은 회계상 구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은 우선 법인세법 제40조의 "익금 확정 시점" 원칙 및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금융보험업 수수료 특례 규정을 따르며, 선수입수수료는 약정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는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 따라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되는 수수료 중에서도, 그 실질이 용역 대가로서 이미 용역활동이 완료되고 계약 해지 시에도 반환의무가 없는 부분은 현금 수취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장기대출의 위험보상 또는 선수이자 성격으로서 약정기간 경과에 따라 대가가 실현되는 부분은 약정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또한 하나의 수수료에 용역 대가와 선수이자 성격 등 여러 요소가 혼재하여 성격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그 실질에 따라 선수입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약정기간 안분, 그 외 부분은 실제 수입 시 귀속 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익금·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제조 기타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비용은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에 안분 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작업진행률을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등으로 산정하여 각 사업연도 수익·비용 계산 방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금융보험업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수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은 제외하고 약정기간 경과분을 수익으로 인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IFRS)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등을 의미함
사례 Q&A
1. 금융보험업 법인의 대출 금융상품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247 회신에 따르면 금융보험업 법인이 대출과 관련해 수취하는 금융상품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며, 선수입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보험료·부금·보증료·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를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면서, 선수입보험료등은 예외로 하여 약정기간 경과분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대출 수수료 중 선수이자 성격의 금융상품수수료는 세법상 어떻게 수익을 인식하나요?
답변
질의 회신에 따르면 장기대출의 위험보상 성격으로 수취하여 대출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하는 선수이자 성격의 금융상품수수료는 세법상 선수입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대출 등 금융상품의 약정기간 전체에 걸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손익귀속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실관계에서 이연처리되는 금융상품수수료의 실질 중 하나로 "장기대출에 대한 위험보상 성격"을 들고 있고, 국세청은 금융상품수수료 중 선수입수수료는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선수입보험료등 예외 규정을 유추 적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용역 대가와 선수이자 성격이 섞인 금융상품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국세청 회신 취지에 따르면 하나의 수수료에 용역활동 완료 대가와 선수이자 성격 수수료 등이 혼재하여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그 법률적·경제적 실질을 검토하여 용역 대가 부분은 실제 수입 시점에, 선수입수수료 부분은 약정기간에 걸쳐 안분하는 방식으로 손익귀속시기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신청내용에서 질의2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어 그 성격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불분명한 수수료의 귀속시기"를 물었고, 국세청은 금융보험업 수수료에 대하여 실제 수입 시 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선수입수수료는 약정기간 안분한다고 회신하여, 실질에 따른 구분과 안분 필요성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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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보험업 법인의 금융상품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선수입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함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금융상품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선수입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K-IFRS 적용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융상품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수익 인식

  - 유효이자율의 일부인 경우 : 유효이자율에 따라서 기대만기에 따라 수익인식

  -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경우 : 용역제공시 수익 인식

  - 유의적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경우 : 유의적 행위를 완료하는 시점에 수익 인식

 ○이연처리하는 금융상품수수료의 법률적, 경제적 실질은 아래와 같이 구분가능

  - 장기대출에 대한 위험보상 성격으로 수취하여 대출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는 선수이자 성격의 수수료

  -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활동, 용역에 대한 보상성격의 수수료

2. 신청내용

 ○(질의1)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는 수수료 중 그 실질이 용역의 대가로서 현금수취시점에 이미 당해 활동이 완료되어 금융상품 계약이 해지되어도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수수료의 귀속시기

 ○(질의2) 하나의 수수료에 용역활동 완료에 대한 대가, 선수이자성격의 수수료 등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어 그 성격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그 성격이 불분명한 수수료의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정 2010.12.30>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출처 : 국세청 2013. 03. 07. 서면법규과-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