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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 파견채용의 허용성과 파견법 적용

고용차별개선과-221  ·  2018.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도 체육회장이 채용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각 학교로 파견하는 방식이 학교체육진흥법이나 파견법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파견법상 근로자파견·파견사업에 해당할 경우 사용학교는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시·도 체육회장이 채용해 각 학교로 파견하는 것이 학교체육진흥법 위반인지 여부는 교육부 소관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파견법 적용 여부는 실질적 근로자파견 및 파견사업 해당성, 지휘·명령 관계, 영리 목적 등 구체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체육회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 #파견법 #학교체육진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21  ·  2018. 01.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1(2018.1.30.)
  •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시·도 체육회장이 채용 후 학교에 파견하는 방식이 학교체육진흥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해석·판단하는 사안임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 파견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 주체가 누구인지, 파견이 영리목적이었는지, 파견계약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파견 내지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 파견의 반복성·목적성·지휘·명령관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만약 시·도 체육회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의 지휘·명령 아래 학교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이러한 행위가 영리 등의 목적으로 계속·반복된다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및 파견사업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 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임을 규정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파견법 제2호: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의 행위를 업으로 반복·계속하는 경우를 뜻함
사례 Q&A
1. 학교운동부지도자 파견이 학교체육진흥법에 위배되나요?
답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지 않고 시·도 체육회장이 채용해 파견하는 것이 학교체육진흥법 위반 여부는 교육부 소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교육부 담당 부서에서 판단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파견법상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직접고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
실제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질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 영리 목적 반복성 등 구체 사실관계가 충족될 경우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안내되었습니다.
3. 시·도 체육회 파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법적 지위는?
답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관계, 파견 목적 및 반복성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할지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파견법 적용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지휘·명령, 고용관계, 계약목적 등) 조사 후에야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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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학교운동부지도사 ⁠「파견법」 저촉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1, 2018. 1. 3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학교운동부지도자를 시ㆍ도 체육회장이 채용하여 각 학교로 파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파견법 시행령」 상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면 2년이 지난 후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해야 하는지, 10년 이상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승계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답】

귀하의 질의에서의 쟁점은
- 1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지 않고 시ㆍ도 체육회장이 채용하여
학교로 파견하는 것이 「학교체육진흥법」 상 가능한지 여부,
- 2위와 같은 형태가 「파견법」 상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지 여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시도 체육회장이 채용하여 각 학교로 파견하는 것이
「학교체육진흥법」 상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
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시ㆍ도 체육회장이 채용하여 학교로 파견하는 경우 위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는 「학교체육 진흥법」동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 ⁠(인성체육 예술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리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위와 같은 형태가 「파견법」 상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학교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의 ⁠“근로자파견”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파견법」 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업으로 행한다”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사용사업주가 행사하는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지 여부 등은 개별 사건에서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시ㆍ도 체육회장이 채용하여각학교로파견을하게된배경및목적, 파견근거, 영리목적인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시ㆍ도 체육회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하여금 학교 측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학교를 위한 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아울러 그러한 행위를 영리 등의 일정한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수행해 왔다면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1. 30. 고용차별개선과-2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