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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용·영업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44  ·  2013.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 매매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용 및 영업손실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단지 내 공장 매매로 인해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용(이사비용) 및 영업손실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비용 부가세 #영업손실보상금 부가가치세 #이주보상비 세금계산서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4 #부가가치세과-3001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44  ·  2013. 02.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4, 2013.02.13.,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3001(2008.09.09.) 참조.
  • 국세청은 공장 소유 법인이 공장 매매에 따라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이전비용(이사비용) 및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이전보상비 및 손실보상금은 손해배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서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 비과세 거래에 유사한 유형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001, 2008.09.09.)에서도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없이 지급하는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금원의 성격이 실제로 이전보상비 및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 지급의 경위, 임차인의 의무 이행 범위 등 지급되는 대금의 성격과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별도의 재화 공급이나 특정 용역(예: 추가 공사, 광고, 시설 양도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액을 수령하는 구조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이전비용·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합의서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일정 거래에 부과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있을 때 과세되는 것이 원칙임.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권리를 포괄함.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용역은 재화 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의미하여, 서비스 제공·행위 제공 대가에 과세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제1항: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위약금, 대여재화 망실 변상금 등 손해배상적 성격의 금액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제2항: 임대차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점유되어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이 과세대상이 됨.
사례 Q&A
1. 이전비용·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공장 매매 등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용(이사비용)과 영업손실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이라면,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4 및 부가가치세과-3001에서는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이주보상비와 영업 손실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영업손실보상금을 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영업손실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상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3001(2008.9.9.)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없이 지급하는 이주보상비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주보상비가 손해배상인지 용역 대가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이주보상비가 임차인의 이사비용·영업중단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임차인이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적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지급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44 회신에서 국세청은 지급금이 이전보상비 및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되는 대금의 성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화·용역 공급 대가가 있을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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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001, 2008.9.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이 이전보상비 및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대금의 성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001, 2008.9.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산업단지내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임

 나. 공장의 매매가 성립되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에게 이전비용 및 손실보상금으로 23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이전비용 및 영업손실보상금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13. 부가가치세과-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