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사시점에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대한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2회이상에 걸쳐 부여하고, 그 부여한 시점마다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부여시점 별로 유상증자 등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증가하였다 할지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사시점에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모피언스(이하 ‘질의법인’)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회사임
- 질의법인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23.3.29.에 임직원에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3.4%*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
* 발행주식총수 500만주, 주식매수선택권 67만주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에서 발행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서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에 부여한 경우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한정하여 손금산입 대상으로 규정
2. 질의내용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부여시점에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부여 이후에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에서 부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9.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현금이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벤처기업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벤처기업법 제16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 벤처기업법 제16조의6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④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ㆍ취소ㆍ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사시점에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대한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2회이상에 걸쳐 부여하고, 그 부여한 시점마다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부여시점 별로 유상증자 등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증가하였다 할지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사시점에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모피언스(이하 ‘질의법인’)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회사임
- 질의법인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23.3.29.에 임직원에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3.4%*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
* 발행주식총수 500만주, 주식매수선택권 67만주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에서 발행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서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에 부여한 경우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한정하여 손금산입 대상으로 규정
2. 질의내용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부여시점에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부여 이후에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에서 부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9.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현금이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벤처기업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벤처기업법 제16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 벤처기업법 제16조의6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④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ㆍ취소ㆍ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