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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소유 부동산 대표자 변경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66  ·  2013.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격이 없는 고등학교 총동창회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 명의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한 오피스텔에 대해, 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의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고등학교 총동창회가 동문 성금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단체 명의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한 상태에서, 총회에서 새 대표자를 선출함에 따라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실질 소유자는 여전히 단체로 유지되므로 무상 이전에 따른 재산 취득이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재산세과-66 #동창회 부동산 #법인격 없는 사단 #대표자 명의변경 #증여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66  ·  2013. 02. 28.

  • 본 회신은 국세청 재산세과-66(2013.02.28.) 유권해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 규정을 근거로 회신된 내용입니다.
  •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 명의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경우, 실질적인 재산 소유자는 단체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러한 단체에서 대표자의 임기만료 등 내부 사정으로 인해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 단체 소유의 부동산이 특정 개인에게 무상 이전되거나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고등학교 총동창회가 동문 성금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 기존 등기부상 단체명과 대표자(회장)가 병기된 상태에서 총회 결의에 따라 새로운 회장으로 대표자 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대표자에 대한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 또한 이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는 계속하여 동일한 동창회 단체로 유지되고, 등기부 변경도 단체 내부의 대표자 교체에 따른 형식적 명의변경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체 명의가 아니라 특정 개인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그 명의를 다른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 귀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거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규정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증여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및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등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례 Q&A
1. 동창회 소유 오피스텔 대표자 명의 변경 시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66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창회처럼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 명의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함께 등기한 경우, 대표자 임기만료 등으로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는 것은 실질 소유자인 단체의 재산이 특정 개인에게 무상 이전되는 것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증여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에서는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여전히 동창회 단체로 유지되고, 대표자만 교체되는 형식적 변경에 불과하므로 수증자의 재산 취득이 없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재산세과-66(2013.02.28.) 회신의 취지입니다.
2. 법인등기 없는 친목단체가 부동산 대표자만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질의한 사례와 같이 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친목단체(총동창회)가 회원 성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체 명의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한 후, 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하면서 등기부상 대표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되거나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어서, 국세청 해석상 실질적인 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66 회신은 해당 명의변경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이유를 실질 소유자가 단체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점에 두고 있습니다.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다른 자에게 귀속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단체 소유가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부상 대표자 인적사항만 바뀌는 형식적 변경이므로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3. 법인격 없는 사단이 부동산 대표자 교체 시 언제 증여로 보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등 단체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 명의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함께 등기한 상태에서, 단순히 대표자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대표자 명의 변경만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재산세과-66 회신처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체가 아닌 특정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실제 재산 귀속이 개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등에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증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과-66은 단체 명의 등기 상태에서의 대표자 교체는 실질 소유자가 단체로 계속 동일하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해석하였으나, 만약 명의변경으로 인해 특정 개인이 새로운 수증자로서 재산을 취득하는 구조가 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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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동창회 소유 부동산의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와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대표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대표자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단체는 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000고등학교 총동창회”의 친목단체임

- 수년 전 동문들의 성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동문들의 여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과 대표자(회장)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

- 이번 2013년 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자(회장)를 선출하여 새로운 회장으로 등기소유자의 대표자를 변경 신청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대표자 명의만을 변경할 때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28. 재산세과-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