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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 신설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379  ·  2013.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괄양수한 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괄양수한 이전 법인의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3년을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포괄양수 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재산세제과-379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79  ·  2013. 05. 3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2013-05-30)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판단임.
  • 기획재정부는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포괄양수의 대상이 된 양도법인이 과거에 이미 일정 기간 사업을 영위해 왔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사업개시 후 3년의 계산은 양수 후 설립된 신설법인 자체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신설법인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종전 법인의 사업개시일이나 영업기간을 합산하거나 이어서 보지 아니하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만을 따져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포괄양수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적용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관련 규정을 검토할 때에는, 설립 경위나 승계 범위와 관계없이 신설법인의 독자적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실무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중소기업 등 주식가치 평가 시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한 평가 특례를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비교대상법인 선정 시 제외 또는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가진 법인을 정의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열거하여, 설립된 지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주식가치 평가나 비교대상 선정에서 별도의 취급을 하도록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기준 시점과 평가방법을 정하고, 주식 등 유가증권 평가 시 사업개시시기,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기본 법적 근거를 제공함
사례 Q&A
1. 포괄양수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요건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회신에 따르면,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법인의 사업기간이 아니라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3년을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규정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2013-05-30) 유권해석 회신에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기존 법인 사업부를 포괄양수한 회사도 사업개시 기간을 승계하나요?
답변
포괄양수의 형태로 타 법인의 사업부문을 승계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해당 여부는 양도법인의 사업개시일을 승계하지 않고, 오로지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2013-05-30) 회신은 포괄양수 신설법인의 경우에도 사업개시 후 3년 요건은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종전 법인의 사업기간을 이어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포괄양수 신설법인의 3년 미만 법인 여부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인지 여부를 따질 때에는, 포괄양수한 종전 법인의 영업기간과 무관하게 신설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하여 그 기간 내에 있으면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규정 취지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회신에서 사업부문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경우에도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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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5. 30. 재산세제과-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