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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동거봉양 후 상속·일반주택 보유 시 상속주택·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121  ·  2013.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이미 동일세대로 동거봉양 합가한 상태에서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피상속인의 농어촌주택(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을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상속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이미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후 피상속인의 상속주택(농어촌주택 포함)과 상속인이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7항의 상속주택 비과세·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농어촌주택 비과세 #동일세대 상속 #동거봉양 합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21  ·  2013. 11.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21, 2013.11.05., 기존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013.01.04.) 및 대법원 2009두9772 판결을 근거로 한 유권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이미 동일세대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이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2013.01.04.)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직계존속(60세 이상, 1주택 보유)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하여,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이미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가 이루어진 후, 상속인이 스스로 일반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그 이후 피상속인의 주택(농어촌주택 포함)을 상속받더라도 이는 상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자발적 취득으로 이미 2주택 상태가 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상속 농어촌주택 특례 또한, 제2항 상속주택 특례와 마찬가지로 상속으로 인해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 상태에서 상속인이 먼저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역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대법원 2009두9772 판결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상속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상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 경우를 구제하려는 것이고,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처럼 상속 이전부터 이미 1세대 2주택이었던 상태는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본 사안에서도 이 판례 취지를 원용하여, 상속 전부터 동일세대로 2주택 상태를 형성한 경우는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상속인이 일반주택(C주택 등)을 취득하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농어촌주택(A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상속주택·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고,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및 2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 일반주택을 각각 1개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상속주택 특례와, 단서에서 상속인·피상속인 동일세대인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 등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
  • 대법원 2009두9772 판결 요지: 상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취지이고,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이미 상속 이전부터 1세대 2주택인 상태는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판시
사례 Q&A
1. 동거봉양으로 합가 후 아들이 집을 산 뒤 아버지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으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이미 부자(父子)가 동일세대로 동거봉양 합가한 이후 아들이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아버지의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7항은 상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경우를 구제하려는 취지이고, 대법원 2009두9772는 동일세대 상속으로 상속 이전부터 이미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배제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21 회신은 이러한 사안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라도,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상황에서,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2013.01.04.) 및 부동산납세과-121 회신은 제155조 제2항 단서의 취지를 설명하며,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이전 보유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해석하였고, 그 외 동일세대 상태에서 상속인이 별도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특례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 농어촌주택이 수도권 외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1세대가 해당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9두9772 및 국세청 해석은 이 규정의 취지가 상속으로 인해 불가피한 2주택 상황을 구제하는 데 있음을 전제로 특례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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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 2013.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 2013.01.04.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00. 甲(78세), 전남 장흥군 소재 미등기 A농어촌주택 취득 및 거주(대지 311㎡, 주택 56㎡)

- 1988.00. 乙(甲의 아들),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 1999.00. 甲․乙 동거봉양 합가

- 2006.00. 乙, B주택 양도 후 C주택 취득

- 2010.00. 乙, 甲 사망으로 A농어촌주택 상속

- 2013.10. 乙, C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동거봉양을 위해서 합가한 후 일반주택 취득 및 농어촌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 2013.01.04.

[ 회 신 ]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62.10.05. 父 단독주택A 부수토지 취득

- ⁠‘90.12.19. 乙, 父 ⁠(각1/2지분) 단독주택A 건물 신축취득

- ⁠‘92.03.03. 甲, 父 단독주택A에서 동거봉양 시작

- ⁠‘95.02.11. 甲, 서울 송파 가락 소재 아파트B 취득

- ⁠‘99.01.14. 甲, 乙(오빠)과 함께 父 소유 단독주택A 부수토지 1/2씩 상속취득

- ⁠‘99.01.14. 甲, 단독주택A 건물분 父 지분 1/2 상속취득

- ⁠‘12.11.08. 甲, 아파트B 양도

[질의내용] 

- 甲은 92.03월부터 父이와 같이 거주한 상태로 단독주택A를 상속으로 지분취득한 경우, 아파트B 양도시 상속주택 특례대상 해당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2007.01.09.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단서 규정 신설 전 양도분>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A)과 그 외의 주택(B)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9두9772, 2009.09.10, 국승

[ 요 지 ]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본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상속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었으므로 비과세 하겠다는 것이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이전부터 1세대2주택이므로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1. 05. 부동산납세과-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