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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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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사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OO은 ’14.6.1. AA부문과 BB부문을 ㈜☆☆에 이전하는 인적분할 후 ㈜△△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음
○ 이 인적분할합병 과정에서 회사는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음
○ 분할 이후 회사 자산총액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50%에 미달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 회사는 ’14.12.31. 기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와 소유주식명세서를 첨부하여 ’15.9월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신청을 하였고,
○ ’15.10월 “’14.12.31.기준 자산 총액대비 자회사 주식가액의 비율이 50%미만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심사 결과 통지를 받았음
2. 질의내용
○ ’14년 기준 지주회사에 해당하여 일감몰아주기 적용시 舊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 제4호에 따른 과세제외 매출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2014.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2014.2.21>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702, 2019.09.05.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출처 : 국세청 2020. 11. 27. 서면-2020-상속증여-3392[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