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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부득이한 사유 비과세 판단

상속증여세과-84  ·  2013.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임대주택을 임차 후 분양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외주재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거주요건 계산에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S요약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 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취학·근무상의 형편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부득이한 사유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부득이한 사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거주 #해외주재근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7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84  ·  2013. 05.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84, 2013.05.03. 회신(관련: 부동산거래관리과-0769, 2011.08.31., 부동산거래관리과-474, 2011.06.10.)
  • 국세청은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 시 적용되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요건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특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임차기간 5년 거주기간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769(2011.08.31.) 예규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아 양도하면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3년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때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 시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 사례처럼 2005.9.20.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2년 7개월 거주 후 해외주재근무로 인해 5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해외주재근무 사유는 건설임대주택 임차기간 5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형편,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과-474(2011.06.10.)는 이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본 회신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그 판단 기준은 부동산거래관리과-474(2011.06.10.)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를 단순 기간으로만 판단하며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로 고려하지 않음과 동시에, 일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는 1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보유·거주기간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2년 제한을 받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를 세대전원이 취학,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제3항 각호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 세대원 일부가 취학·근무·사업상 형편으로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 이전한 것으로 봄.
사례 Q&A
1.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차기간 5년 거주요건에 해외주재근무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재근무로 실제 거주기간이 5년에 못 미친 경우라도 이를 사유로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0769(2011.08.31.)는 건설임대주택 임차기간 5년 거주요건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 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고, 본 유권해석(상속증여세과-84)도 이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2.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해 보유기간 2년을 못 채웠더라도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1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세청 예규도 이 점을 전제로 비과세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규정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74(2011.06.10.)는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원의 직장변경·전근 등으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고, 본 회신도 이를 근거로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근무상 해외주재로 이사하는 경우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주재근무 역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무상 형편에 해당할 수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요건 및 1년 이상 거주 등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건설임대주택 5년 거주요건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을 들고 있고, 제3항 본문은 세대전원이 그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본 회신은 건설임대주택 5년 거주요건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지 않으나, 일반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년 이상 거주 + 부득이한 사유 특례는 별도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부동산거래관리과-474(2011.06.10.) 예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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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 인정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69, 2011.08.31.)를,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74, 2011.06.10.)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005.9.20. A공사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2년 7개월간 거주

     * 甲은 해외주재근무로 부득이하게 5년 거주요건을 못 갖추었음

   - 2010.9.20. 분양계약 체결(임대분양 전환) 취득

   - 2011.5.12. 건설임대주택 양도

O 질의내용

   - 이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1년이상 거주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외주재근무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0769, 2011.08.31.

[ 제 목 ]

분양전환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98, 2009.12.23.)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동산거래관리과-474, 2011.06.10.

[ 제 목 ]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해당여부

[ 요 지 ]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

[ 회 신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 방문상담5팀-357, 2008.02.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3. 05. 03. 상속증여세과-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