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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된 위탁자 명의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 공제

서면-2016-부가-3498[부가가치세과-0995]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목상 폐업 상태인 위탁자 명의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매수자인 시공사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폐업 위탁자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498[부가가치세과-0995]  ·  2016. 05. 12.

  • 국세청 서면-2016-부가-3498[부가가치세과-0995] (2016.05.12) 및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회신에 근거합니다.
  • 위탁자가 폐업신고 상태라 하더라도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폐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이 상황에서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외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매수자인 시공사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위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모든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 매매 시 위탁자를 직접 재화 공급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법인·일부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단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일반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미발급가산세) 부과.
사례 Q&A
1. 폐업된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실질적 폐업이 아니라고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3498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2조에 근거합니다.
2. 매수자는 폐업된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수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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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2015.06.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2015.06.0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5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로서「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위탁자, 시공사 및 대출기관과 2008년 노인복지주택 신축사업을 위해 사업부지 토지에 대해 담보신탁계약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를 사업주체로하여 건축물을 준공한 뒤 건축물에 대해 2009년 추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

○ 준공이후 위탁자가 본 사업 대출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대출약정 연대보증사인 시공사는 채무를 대위변제함(대출기관 채권 전부 변제)

 ○ 위탁자는 현재 폐업 상태(2011.4.14. 직권폐업)이며 시공사는 미지급공사비 및 상기 대위변제금의 상환을 위해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채권상계를 통한 대물변제방식으로 시공사가 소유권을 직접 취득)을 당사에 요청한 상태임

2. 질의내용

○ 위탁자가 명목상 폐업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폐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탁자인 당사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신탁부동산 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지

○ 위탁자가 명목상 폐업되었음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 폐업된 위탁자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신탁부동산의 인수자인 시공사가 부가가치세 신고함에 있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2015.06.0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5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498[부가가치세과-09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