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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6.4.28. 남편에게서 같이 살던 아파트(공시지가 697,000천원)를 증여받고 증여등기를 마쳤으며 취득세까지 낸 상태임
2. 질의내용
○수증받은 아파트의 부분해제(1/2 해제, 전체해제가 아닌 부분해제시) 기존 발생한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이하생략)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479, 2011.10.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규정은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25. 서면-2016-상속증여-4514[상속증여세과-00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