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판단기준

부가가치세과-257  ·  2013.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관할구청 및 감정평가사와 3자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자금을 구청에 예치하여 구청이 감정평가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계약 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판단 #정비사업조합 부가세 #관할구청 감정평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감정평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57  ·  2013. 03. 22.

  •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57(2013.03.22) 회신으로, 기존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1480(2010.11.10.)을 근거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누가 실제 공급받는 자인지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명의나 서류만으로 보지 않고, 계약 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관할구청, 감정평가사 간에 3자 계약이 체결되고, 조합이 자금을 관할구청에 예치한 후 관할구청이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한 사안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즉 감정평가 용역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 감정평가 계약의 당사자 구조와 대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검토하여, 그 실질적인 용역 수익자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480(2010.11.10.) 유사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의 판단은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해석하였고, 본 회신은 이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세금계산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감정평가 관련 규정): 정비사업조합, 관할구청, 감정평가사 사이의 3자 계약 구조에 따라 감정평가 용역이 수행되고 수수료가 지급되는 근거가 됨.
  • 기존 유사해석 부가가치세과-1480(2010.11.10.):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은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로서, 계약 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함.
사례 Q&A
1. 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는 정비조합인지 관할구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형식상 명의만으로 단정하기보다, 누가 감정평가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57 회신과 유사해석 부가가치세과-1480에서는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판단은 계약 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판단 시 대금 지급 주체가 가장 중요 기준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정할 때 대가의 지급관계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단독 기준이라기보다 계약 관계, 용역 수혜자, 계약의 유효성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480 및 본 건 부가가치세과-257 회신에서는 공급받는 자 판단 시 계약 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거래의 실질에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구청·감정평가사 3자 계약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비사업조합, 관할구청, 감정평가사 간 3자 계약 구조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동일하게, 감정평가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는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 등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57 회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3자 계약 사례에서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1480)을 인용하여,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그 판단은 계약 내용·대가 지급관계·계약 유효성 등 실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480, 2010.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480, 2010.11.10.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조합, 관할구청, 감정평가사간에 계약을 체결하였음

 다. 조합은 감정평가서를 받았으며, 자금집행은 조합이 관할구청에 예치한 자금으로 관할구청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13. 03. 22. 부가가치세과-2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