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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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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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없이 일시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만든 주식·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시험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주식 등 거래용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주식·선물·옵션을 자동으로 매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 신청법인 명의로 주식·선물·옵션 거래용 계좌를 개설하여 2,000만원을 자금으로 최소한 1년 내지 최대 1년 6개월 동안 주식·선물·옵션을 실제로 매매하고자 함
* 이에 대한 수익률은 최고 30%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손실도 발생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주식·선물·옵션 매매에 따른 수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며 주식·선물·옵션 매매 자체는 사업목적이 아님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주식·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로 실제로 주식·선물·옵션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