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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장 어린이놀이정원·관람차 부가세 면제 여부

서면법규과-1057  ·  201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 조직위원회가 개최하는 박람회장 안에서 별도 시설로 운영하며 추가 입장료·이용요금을 받는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비영리법인 조직위원회가 개최하는 박람회 기간 동안 박람회장 내에 별도 시설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정원과 박람회장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차는 박람회라는 문화행사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 및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법규과-1057 #박람회 부가가치세 #어린이놀이정원 부가세 #관람차 부가세 #문화행사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57  ·  2013. 09. 27.

  • 본 회신은 국세청 서면법규과-1057(2013.09.27.) 회신으로, 비영리법인 조직위원회의 박람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에 답변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인 조직위원회가 개최하는 박람회장에서 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정원과 박람회장 내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차 운영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에 따라 면세되는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어린이놀이정원은 박람회장 내에 별도 시설로 설치되고, 놀이기구(◎◎◎카, ▲▲기차 등)와 특정 캐릭터(◇◇, ☆☆ 등) 존으로 구성된 놀이터 정원 형태이며, 다른 테마정원과 달리 별도의 입장료(2천원)를 받으나, 이는 박람회라는 문화행사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관람차는 18인승, 13인승, 10인승 차량을 이용하여 약 25분간 박람회장 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1인당 이용요금 2천원을 받으나, 이 또한 박람회 관람을 돕는 박람회 부수 용역으로 보아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어린이놀이정원은 박람회 기간 동안에만 운영되고 이후 철거될 예정이라는 점, 관람차 역시 박람회장 내 관람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노약자·장애인 우선 탑승 안내 등 관람 편의 제공 성격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주된 행사인 박람회에 부수되는 일시적·보조적 용역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위 어린이놀이정원 및 관람차 운영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비영리 조직위원회가 개최하는 박람회라는 문화행사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주된 행사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문화행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도서관·과학관·박물관·전시시설 등에 입장하게 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의 문화행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주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별도 공급이지만,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르는 것으로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개최하는 박람회장 내 어린이놀이시설 입장료에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는가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1057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조직위원회가 개최하는 박람회 기간 동안 박람회장 안에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놀이정원은 박람회라는 문화행사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43조 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는 비영리 박람회를 문화행사로 보아 입장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국세청 서면법규과-1057에서는 박람회 기간 중 별도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정원을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인정하여 면세대상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박람회장에서 관람용 열차나 관람차를 유료로 운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답변
해당 사안에서 국세청은 박람회장 내를 둘러보는 관람차 운행이 박람회 관람을 용이하게 하는 부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영리법인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43조 제3호에 따라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면법규과-1057 회신은 박람회장 내 관람차가 박람회 관람을 위한 편의제공 성격을 갖고, 박람회 기간 동안에만 운행되며, 비영리법인이 개최하는 문화행사에 부수된다고 보아 면세대상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박람회 부대시설 수익사업이 주행사와 따로 부가세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4조는 주된 재화·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면법규과-1057 사례에서처럼 비영리법인 조직위원회의 박람회가 면세 문화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박람회 기간 중 박람회장 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정원·관람차와 같은 부대시설도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주된 박람회와 동일하게 면세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43조 제3호는 비영리 박람회를 문화행사로 보아 면세합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1057에서는 박람회장 내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를 이러한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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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박람회 기간동안에 운영되는 어린이놀이정원과 탑승하여 박람회장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차는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임

회신

박람회를 개최하는 비영리법인인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장에 박람회 기간동안에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정원과 탑승하여 박람회장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차를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의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박람회장(이하 ⁠“박람회장”) 내에 별도의 시설로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 어린이놀이정원에는 놀이기구인 ◎◎◎카, ▲▲기차 등이 있으며 캐릭터인 ◇◇, ☆☆ 등이 각각 존을 이루며 놀이터 정원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입장료는 2천원임

   * 타 테마정원은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고 박람회장 최초 입장시 내는 입장료만으로도 관람가능함

  - 관람차는 탑승하여 박람회장 내를 관람할 수 있는 차로, 이용요금이 1인당 2천원으로 승차 관람시간은 약 25분이며, 18인승 13인승 10인승으로 운영되고 있고

  - 노약자와 장애인이 우선 탑승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노약자와 장애인만 탑승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어린이놀이정원은 박람회 기간 동안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철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박람회장 안에 별도의 시설로 운영하면서 입장료를 추가로 받는 어린이놀이정원 및 관람차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승급·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출처 : 국세청 2013. 09. 27. 서면법규과-10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