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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 예금이자 법인세 면제 여부

서면법규과-296  ·  2013.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한국사무소가 한국에서 수취한 기부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예금이자 소득에 대하여,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장 제7조 등에 따라 국내 법인세 등 직접세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S요약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한국사무소는 유엔헌장 제105조 및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장 제7조의 적용대상으로서, 설립목적과 기능수행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 등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한국사무소 #예금이자 법인세 #직접세 면제 #국제연합 특권과 면제 협약 #유엔헌장 제10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96  ·  2013. 03.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296, 2013.03.15. 회신(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예금이자소득의 국내 법인세 면제 여부)
  •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한국사무소는 유엔헌장 제105조 및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장 제7조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그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장 제7조는 국제연합과 그 자산·소득 및 다른 재산에 대하여 모든 직접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WFP 한국사무소의 자산·소득이 협약상 직접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국세청은 WFP 한국사무소가 국내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수취한 기부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예금이자 소득이, 해당 기구의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른 직접세 면제 대상 소득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WFP 한국사무소가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통상적인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국세청은 다른 유사 사례(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UNRWA 등)에 관하여, 국제협약에 따른 소득세 등 직접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 등 간접세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바 있으므로, 본 회신 역시 직접세인 법인세 등에 한정된 면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나 WFP 한국사무소의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만약 해당 범위를 벗어난 자금 운용이나 별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유권해석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엔헌장 제105조: 국제연합 기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각 회원국 영역 안에서 향유하며, 회원국 대표 및 기구 직원도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도록 규정
  •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장 제7조: 국제연합과 그 자산·소득 및 다른 재산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며, 공적 사용을 위한 수입·수출물품과 출판물에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제한 면제를 규정
  •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간의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의 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제5조: 정부는 세계식량계획 직원 등에게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직원에게 부여되는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세계식량계획과 그 재산·자금·자산 및 직원과 고문에게 적용하도록 규정
  • 국일46017-175, 1996.4.2. 유권해석: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은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 범위 내 자산·재산·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나, 별도 조치 없는 한 증권거래세 등 간접세는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
  • 국이46523-203, 1993.4.28. 및 국이22601-34, 1989.1.24. 유권해석: IMF, IBRD, UNRWA, 유엔합동 직원연금기금 등의 소득이 관련 협정 및 특권·면제 규정에 따라 한국의 조세 중 직접세에서 면제됨을 확인한 사례
사례 Q&A
1.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 예금이자에 법인세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296 회신에 따르면,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는 유엔헌장 제105조 및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장 제7조의 적용대상으로서,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본 회신은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가 협약상 모든 직접세 면제 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수취 기부금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예금이자소득이 설립목적과 기능수행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소득인 경우 법인세 등 직접세 면제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유엔 산하기구 국내사무소의 이자소득은 모두 한국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들에 따르면, 유엔 산하기구나 그 산하기금이라 하더라도 국제협약상 특권·면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그리고 해당 소득이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WFP 한국사무소, 유엔합동 직원연금기금, UNRWA 등의 사례에서는 해당 범위를 충족하는 자산·재산·소득이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에서 면제된다고 보았으나, 모든 유엔 관련 조직의 모든 소득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법규과-296, 국일46017-175, 국이46523-203, 국이22601-34 등에서 공통적으로 협약에 따른 특권·면제의 적용대상 기관·기금인지 여부와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 범위 내 소득인지 여부를 면제 요건으로 제시하면서,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직접세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유엔기구 예금이자는 직접세만 면제되고 간접세는 과세되나요?
답변
국세청은 유엔 산하기관의 기금·연금기금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는 면제되지만, 별도의 규정이나 조치가 없는 한 증권거래세 등 간접세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서면법규과-296 회신에서도 WFP 한국사무소의 예금이자에 관하여 ‘법인세 등 직접세 면제’라고 표현하고 있어, 면제 범위를 직접세에 한정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근거
국일46017-175 및 국이46523-203에서 유엔 산하기관 및 UNRWA 기금에 대해 직접세 면제, 간접세 비면제 원칙을 명시하였고, 이번 서면법규과-296 회신에서도 WFP 한국사무소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된다고만 한 점에 비추어, 예금이자 관련 특권·면제의 범위를 직접세로 한정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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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는 그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는「유엔헌장」제105조 및「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제2장 제7조의 적용대상으로서 그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국내은행은 한국 내에서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발급받은 유엔 산하기구 유엔세계식량계획의 한국사무소와 예금거래를 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유엔 산하기구 국내사무소인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가 국내 에서 수취한 기부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예금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이「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제2장 제7조의 적용대상으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모든 직접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제연합 헌장 제105조

 1. 기구는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한다.

 2. 국제연합회원국의 대표 및 기구의 직원은 기구와 관련된 그들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마찬가지로 향유한다.

 3. 총회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세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이 목적을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에게 협약을 제한할 수 있다.

○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장 제7조

    국제연합과 그 자산․소득 및 다른 재산은,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국제연합은 사실상 공공 역무에 대한 부담에 불과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는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 국제연합이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러한 면제 하에 수입된 물품은 수입된 나라 안에서 그 나라 정부와 합의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각되지 못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다)국제연합의 출판물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사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간의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의 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제5조 ⁠[편의, 특권 및 면제)

 1.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의 직원과 고문 및 본 계획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의 인원에게 국제연합과 전문기구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편의를 제공한다.

 2. 정부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세계식량계획과 그 재산, 자금 및 자산 그리고 그 직원과 고문에게 적용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일46017-175, 1996.4.2.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 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국이46523-203, 1993.4.28

  국제통화기금의 직원퇴직 연금기금(INTERNATIONAL MONEYTARY FUND STAFF RETIREMENT PLAN, ⁠“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직원퇴직연금기금(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 BANK STAFF RETIREMENT PLAN, "IBRD")은 각 각 우리나라와 체결한 국제통화기금 협정 제9조제9항(a)호의 규정 및 국제부흥개발은행 협정 제9절(a)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의 국세로부터 면제됨

  유엔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관의 기금(UNITED NATIONAL RELIFE WORKERS AGE NCY FOR PALESTINIAN REFUGES IN THE EAST, "UNRWA")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국이22601-34, 1989.01.24

   유엔합동 직원연금기금(The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이 귀사가 설정한 서울트러스트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유엔 합동연금기금규칙 제18조, 국제연합의 특전과 면제에 관한 협약(1946.02.13) 제7절, 대한민국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신협정(1978.07.06)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3. 15. 서면법규과-2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