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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시간단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답변

임금근로시간과-2819  ·  2021.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등 법령 요건 충족 시에 한해 일부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차휴가 #시간단위 연차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유급휴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819  ·  2021. 12.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19(2021.12.11.)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범위와 조건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해진 횟수나 시간 범위 내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 시행이나 근로자의 일방적 요구만으로는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쌍방 합의 하에만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 소진 방식 등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의2: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사용 허용 요건 및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2021.3.16. 개정):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 시기 및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쓸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면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일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사용자-근로자 합의 시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서면합의가 되어야만 일부 연차에 대해 시간단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단독으로 연차를 시간단위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쌍방 합의가 없는 경우 시간단위 연차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 12.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1. 임금근로시간과-281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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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시간단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답변

임금근로시간과-2819  ·  2021.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등 법령 요건 충족 시에 한해 일부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차휴가 #시간단위 연차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819  ·  2021. 12.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19(2021.12.11.)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범위와 조건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해진 횟수나 시간 범위 내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 시행이나 근로자의 일방적 요구만으로는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쌍방 합의 하에만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 소진 방식 등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의2: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사용 허용 요건 및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2021.3.16. 개정):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 시기 및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쓸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면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일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사용자-근로자 합의 시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서면합의가 되어야만 일부 연차에 대해 시간단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단독으로 연차를 시간단위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쌍방 합의가 없는 경우 시간단위 연차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 12.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1. 임금근로시간과-28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