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선박 건조회사가 선박건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구입하여 녹방지 처리를 한 후 사외 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 블록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블록을 해당 선박 건조회사의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세액공제가 되는 제3자물류비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 제3자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르는 것이므로, 선박 건조회사가 선박건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구입하여 녹방지 처리를 한 후 사외 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 블록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블록을 해당 선박 건조회사의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세액공제가 되는 제3자물류비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