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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회사 제3자물류 세액공제 대상 운송비 판단

조세특례제도과-133  ·  2013.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 건조회사가 선박건조용 원자재를 사외 블록제작업체로 운송하거나, 사외 블록제작업체에서 제작된 블록을 자사의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사용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제3자물류활성화 세액공제 대상 제3자물류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선박 건조회사가 선박건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여 녹방지 처리 후 사외 블록제작업체로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 블록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블록을 선박 건조회사의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가 되는 제3자물류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제3자물류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조선소 물류비 세액공제 #선박건조회사 운송비 #사외 블록제작업체 운송 #블록 운송비 공제 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33  ·  2013. 02.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33(2013.02.15.)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제3자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제3자물류비용은 화주의 물류업무를 제3자인 물류사업자에게 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송·보관 등 물류 관련 비용으로 한정되며, 제조공정에 수반되는 내부 운송 등은 포함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선박 건조회사가 선박건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구입하여 녹방지 처리를 한 후 사외 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은 선박 건조를 위한 제조공정상 운송에 해당할 뿐, 세액공제 대상인 제3자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사외 블록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블록을 해당 선박 건조회사의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는 비용 역시 제조된 부분품을 자체 보관장소로 이동시키는 내부 물류에 가까운 성격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제3자물류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질의된 두 가지 운송비용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 활성화 세액공제 적용 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화주의 물류업무를 전문 물류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일정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제3자물류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물류위탁과 직접 관련되는 운송·보관 등의 비용을 한정적으로 열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 시행령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 세부 항목과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여, 제3자물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비용만을 인정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선박 건조회사의 사외 블록제작업체 운송비가 제3자물류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박 건조회사가 선박건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여 녹방지 처리 후 사외 블록제작업체로 운송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가 되는 제3자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제3자물류비용의 범위를 근거로, 제조공정상 내부 운송 성격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33 회신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2. 사외 블록제작업체에서 조선소 보관장소까지 블록 운송비는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사외 블록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블록을 선박 건조회사의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는 비용 역시 세액공제가 되는 제3자물류비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33 회신은 제3자물류 세액공제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제3자물류비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블록을 자체 보관장소로 운송하는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제3자물류 세액공제에서 조선소의 내부 운송비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조선소가 선박건조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원자재·블록 등의 내부 운송비는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대상 제3자물류비용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류업무를 제3자 물류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데 따른 제3자물류비용만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도과-133 회신에서 조선소의 사외 블록제작업체 관련 운송비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보면, 제조공정에 수반되는 내부 운송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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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박 건조회사가 선박건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구입하여 녹방지 처리를 한 후 사외 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 블록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블록을 해당 선박 건조회사의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세액공제가 되는 제3자물류비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 제3자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르는 것이므로, 선박 건조회사가 선박건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구입하여 녹방지 처리를 한 후 사외 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 블록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블록을 해당 선박 건조회사의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세액공제가 되는 제3자물류비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2. 15. 조세특례제도과-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